박광온 "가짜뉴스대책, 표현의 자유 침해 아냐"

[the300]與 가짜뉴스대책위원장 "일제강점기 합리화, 위안부피해자 모독도 처벌해야"

김남희 인턴기자 l 2018.10.12 09:47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8.27/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불어민주당 가짜뉴스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박광온 의원이 12일 "가짜뉴스 대책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허위조작정보 대책과 관련해 일부 야당 및 언론의 혼동을 바로 잡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가짜뉴스 규제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을 반박했다. 그는 "헌법 21조 1항이 표현의 자유를 중요한 가치로 규정하고 있지만, 4항에서는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사회윤리를 침해해선 안 된다고 제약 사유도 명시하고 있다"며 "이게 헌법정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왜 모든 걸 판단하냐는 비판이 있다"면서 "허위정보, 명예훼손, 모욕, 비방, 선동 등은 이미 법에서 불법 행위로 규정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허위조작정보가) 인터넷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유통되는 행위를 제재할 근거가 없다는 것"이라며 "사법기관과 현 언론중재위원회, 방통심의위원회 등 독립된 기관들이 (허위조작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처벌대상에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 것은 일제 식민지배를 합리화하거나 찬양하거나, 성노예 피해당사자들을 모독하고 조롱하는 행위"라며 "여기에 대해서는 정파적 관점이 있을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명예훼손의 경우 피해당사자가 특정되지 않는 집단 대상일 때 결국 무혐의 판결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면서 "현재 온라인 유통사업자가 단순 매개자로 돼있어서 경제적 이득을 얻으면서 아무런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11건의 관련법이 계류 중"이라며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발의한 법이 훨씬 강력한 내용인데 논의해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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