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中企 하도급대금, 어음 결제시 현금보다 3.3배 더 오래걸려

[the300]위성곤 "금융비용과 부도위험 ‘을’에게 전가하는 어음제도 폐지해야"

김하늬 기자, 이원광 기자 l 2018.10.12 10:26
2018.03.20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 인터뷰

중소제조업체가 납품대금을 어음으로 받으면 현금결제보다 결제 기간이 세 배 가량 오래 걸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중소제조업 하도급거래 실태조사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기준 어음결제 평균기일이 109.7일로 현금(33.2일)에 비해 3.3배나 길다고 밝혔다. 어음의 경우 수취 기간과 어음 만기를 합하다 보니 총수취기일이 크게 늘었다.

문제는 중소기업 하도급대금에 대한 결제수단의 어음 비중이 높다는 점이다. 위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하도급대금 결제비중은 현금 67.1%, 어음 21.8%, 현금성결제 10.8% 순이었다.

비단, 지난해만의 문제도 아니었다. 2015년 하도급대금의 수취기일은 현금 34.9일, 어음 105.8일이며, 2016년 현금 33.14일, 어음 113.6일로 지난 3년 연속 결제기일의 차이가 3배 이상으로 고착화 되었다. 이는 어음결제로 인한 유동성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어음규모는 줄지 않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지난해 약속어음 발행규모는 전체 1171조원으로 융통어음이 1077조원(92%), 대금결제 시 발생하는 진성어음이 93.8조원(8%)으로 나타났다. 진성어음 가운데 중소기업 발행 어음은 49.6조(53%), 중견기업 36.9조(39%)로 중소·중견 기업이 86.5조(92%)을 차지했다.

어음결제가 60일을 초과하면 법정 할인료를 받아야 하지만, 중소기업 현실은 그렇지 못했다. 지난해 기준 할인료를 받지 못한 하도급업체 비중은 70.9%에 달했다. 협력거래 단계가 멀어질수록 법정 할인료를 지급받지 않는다는 응답 비율이 높아졌는데, 1차 68.9%, 2차 70.8%, 3차 77.8%로 아래 협력사로 갈수록 부담이 커지는 구조이다.

위 의원은 "거래관계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결제 지연이 중소기업의 만성적 자금난을 유발한다"며 "신용도가 낮은 중소기업은 어음을 담보로 한 유동성 확보 시 높은 할인율 부담과 연쇄부도 위험을 떠안는 구조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지난 10년간 약속어음 부도규모는 56조원으로 이에 따른 부도업체만도 1만 2천여 개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약속어음의 단계적 폐지를 통해 우리 경제의 원활한 자금 흐름을 확보하고, 중소기업의 부도 위기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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