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정부 포함 2017 이후 업무추진비 감사…"환수도 가능"

[the300]김종호 감사원 사무총장 "장부는 1년치..정부 나누는 것 아냐"

최경민 기자 l 2018.10.12 15:00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에 출석한 김용진 기획재정부 제2차관(오른쪽/옆모습)과 김종호 감사원 사무총장(정면)이 의견을 나누고 있다. 2018.10.04. jc4321@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감사원이 대통령비서실 등 52개 중앙행정기관의 업무추진비에 대한 감사를 조만간 실시한다. 기간은 2017년 이후부터로, 문재인 정부 뿐만 아니라 박근혜 정부 말까지도 감사 범위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부적절한 사용 내용이 있으면 환수도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김종호 감사원 사무총장은 12일 서울 종로의 한 식당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업무추진비 감사는 기획재정부에서도 요청했고, 국회도 관심을 갖고 있어서 준비를 철저히 해서 감사를 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공식 절차에 따라서 검토한 후 감사를 할 것이다. 그런 과정에서 자료를 챙기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감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적절하지 않게 쓰여진 부분들이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다"며 "감사를 한다면 영수증이라든지, 기타 상세한 내용을 꼼꼼하게 봐야 할 것이다. 문제점이 있으면 지적을 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환수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달 청와대 업무추진비의 심야·주말 시간 사용을 문제삼은 이후, 기재부는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대통령 경호처, 국가정보원을 포함해 52개 중앙행정기관의 업무추진비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청구했던 바 있다. 감사원에는 지난 2일 청구가 공식 접수됐다.

감사 기간에 대해서는 2017년 이후를 언급했다. 2017년 이후 52개 중앙행정기관들의 업무추진비 공휴일·휴일·심야 사용 여부, 업종제한 업소 사용 여부 등을 따질 것이라는 뜻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시점(2017년 5월10일)을 고려할 때 박근혜 정부 임기 말도 자연스럽게 감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 총장은 "장부는 1년치로 돼 있다. 그렇게 구분해야지, 지난해 5월10일 이후(만 보고) 이런 것은 아니다"며 "(기재부의) 청구 취지가 지난 정부, 이번 정부 이렇게 나누자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업무추진비가 제대로 쓰였는지를 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업무추진비 감사의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겠냐는 지적에는 "전수조사를 한다고 돼 있는데, 52개 중앙행정기관들에 대한 감사를 다 해야하나, 이런 부분들도 고민해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김 총장은 "감사를 하다가 보면, 지적 위주의 감사 외에 업무추진비의 지침이 불명확하거나 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명쾌하게 한다든지 하는 제도개선의 결과도 나올 수 있다"며 "감사청구 결정에서 (감사) 범위를 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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