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강정마을 사면복권이 원칙적 입장…사안별로는 따져봐야"

[the300]"일괄적으로 적용될지는 따져야"

김성휘 기자 l 2018.10.12 14:31
【서귀포=뉴시스】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제주 서귀포 강정마을 커뮤니티센터에서 열린 강정마을 주민과의 대화에서 강희봉 강정마을회장의 환영사를 무거운 표정으로 듣고 있다. 2018.10.11. photo1006@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청와대는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하는 과정에서 사법처리된 제주 강정마을 주민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사면복권 검토 발언 관련, 12일 "재판이 다 끝나는 때에 사면복권을 단행한다라고 하는 정도로 현재로서는 원칙적인 입장"이라고 밝혔다. 

다만 "사면복권이라고 하는 것이 모두 다, 일괄적으로 적용이 될 수 있을지는 법무부에서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된다"고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사면복권 검토 대상이 강정마을 주민인지, 시민사회단체도 포함하는지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그는 "마을 주민이라고 하는 것을 어디서 어떻게까지(어디까지) 구별할 수 있을지, 이주 시기로 할 것인지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을 것"이라며 "좀 더 구체적으로, 사안별로 따져봐야 될 것"이라 말했다. 

또다른 국책사업 추진시 민주적, 절차적 정당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때 강정마을 사례를 대입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그 또한 사안별로 따져봐야 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 제주에서 열린 해군 국제관함식에 참석한 뒤 강정마을을 찾아 주민들을 만났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사업(해군기지 건설)을 진행하면서 주민들과 깊이 소통하지 못했다"며" 대통령으로서 깊은 유감을 표하고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제주기지 반대시위를 하다가 사법처리된 주민들의) 사면·복권이 남은 과제인데, 사면·복권은 관련된 재판이 모두 확정되어야만 할 수 있다"며 "그렇게 관련된 사건이 모두 확정되는 대로, 적극 검토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다"고 했다.
【과천=뉴시스】최진석 기자 = 12일 오전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여상규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강정마을 발언과 관련해 여야의원들의 설전이 이어지자 여간 간사 송기헌 의원, 야당간사 김도읍 의원과 휴정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2018.10.12. myjs@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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