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법무부 "공수처법 조문화 완결…이달 중 제출 가능"

[the300]박상기 장관 "제대로 된 자치경찰제·공수처 설치 필요…검찰이 할 수 있는 수사 대상 조정해야"

과천(경기)=백지수 기자 l 2018.10.12 18:27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12일 오전 경기도 과천 법무부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국회가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는 12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 조문화는 다 완결돼 있는 상태"라며 "10월 중 (제출) 가능하다"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법무부가 빨리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한 정부안을 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이날 경기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사위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수사기관의 현 주소를 감안했을 때 (행정안전부와) 나름 최상의 조정안을 만들어냈다고 생각한다"며 "이에 기초해 관련 법률안 조문화 작업을 거의 다 마쳤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다만 "공수처와 관련해 논란되는 것이 공수처장 임명 등 문제인데 중립성이 유지되는 방향으로라면 법무부로선 개방적인 생각을 가진다"며 국회를 향해 "국회에서 그 문제를 좀 더 논의해달라"고 말했다.

법무부 측의 이같은 설명에 일부 의원들은 정부안을 법무부가 제출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헌법에 정부 의견은 법안 형태로 내도록 돼있다"며 "매번 조문화 작업을 하겠다고 하고 법무부가 법안을 안 내면 법사위에서도 사개특위에서도 처리가 안 된다"고 말했다.

금 의원은 "제가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법안을 냈다"며 "국회에 법안이 나와 있는데 딴소리 하고 있다"고도 비판했다.

이어 법무부와 행안부 합의안과 관련, "법무부는 수사권, 기소권 분리가 아니라 엉뚱하게 검찰·경찰의 수사지휘권 범위만 열거한 공수처법안을 내놨다"고도 덧붙였다.

이에 비해 박 장관은 의원들의 관련 질의에 "검찰이 할 수 있는 수사 대상을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수처법에서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는 대상자 중 제일 중요한 것이 법원이나 검찰에 근무하는 사법기관 종사자 수사"라는 견해를 밝혔다.

박 장관은 "경찰 수사에 대해 사후적 통제는 필요하다는 데에 많은 분이 공감한다"며 "그것까지 없다면 검찰은 형식적으로 기소하는 것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공수처 설치를 통해 제도적으로 검찰 수사 범위를 제한하지 않으면 어떤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검찰 인력 증원이 될 것"이라며 "외부에서 보기에 권한이 더 커지는 것 같은 문제가 상시로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제원 한국당 의원과 김종민 민주당 의원 등도 이에 대해 "사실상 검찰이 (검경수사권과 관련해 손을) 놓은 것이 아니냐"고 우려했다. 장 의원은 "사실상 1차 수사 종결권을 검찰이 갖고 있고 민생·치안도 검찰이 갖는다"며 "이게 어떻게 검찰이 양보한 것이냐. 경찰과 검찰이 수사 경쟁을 하게 되고 국민들만 피해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장 의원과 김 의원이 이에 대한 대안으로 자치경찰제 실현을 주장하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답했다. 그는 "조정안에는 실효적인 자치경찰제를 실현한다는 내용 들어가 있다"며 "수사권 조정과 함께 (자치경찰제 도입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형식적 자치경찰제가 아니라 사실상 대부분 사건을 지방경찰청으로 이관하는 실효성 자치경찰제가 만들어져야 한다"고도 설명했다.

다만 박 장관은 국가수사본부 설치를 주장한 김 의원에게는 "그러려면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며 "이 문제는 사개특위나 국회에서 검토해보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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