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법제처장 "남북경협예산, 판문점선언 비준동의해도 국회 동의 필요"

[the300]법제처 국감…與 vs 한국,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 문제 놓고 맞불 질의

백지수 기자, 안채원 인턴기자 l 2018.10.15 15:58
김외숙 법제처장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리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제처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법제처가 15일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와 관계 없이 재정을 이용한 남북 경협 사업 예산을 사용할 때는 국회의 별도 동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여야는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동의를 위해 현재 제출된 비용 추계서가 완벽한지 여부를 놓고 맞불 질의를 이어갔다.

김외숙 법제처장은 이날 오후 국회 본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제처 국정감사에서 남북 경협 사업 예산 집행에 대해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가 있더라도 국회에서 예산 통제권을 가지고 있어서 국회 동의가 없으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안에 판문점선언 이행에 필요한 내년도 예산 추계만 제시된 가운데 추후 더 많은 예산 집행이 필요하다는 우려에 대해 매해 예산 집행에 대한 국회 동의가 별도로 필요하다고 반박한 것이다.

이날 정갑윤·주광덕 등 자유한국당 의원이 판문점선언에 대해 비준 동의를 추진하기에는 비용추계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4712억원은 일부에 지나지 않고 103조원 플러스 알파가 소요된다는 내용을 받았다"며 "제대로 된 비용 추계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구체적인 정부 재정이 얼마나 소요되는지 국민이 부담할 재정 규모를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이에 "비준 동의가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중대한 재정 부담이 있을 때'만이라고 하고 있다"며 "비용추계서를 사업 기간 전체에 소요되는 비용을 제출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경협에 관한 비용 중 내년 예산에 대해 "세금으로 들어가는 4700억원 정도도 많은 금액이라고 판단했다"며 "제출된 2019년도 소요분만으로도 중대한 비용이 된다고 판단해서 비준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고 말했다.

한국당 측의 이같은 지적에 여당 의원들이 맞불 질의를 이어갔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대한 재정적 부담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얼마 이상이라는 것이 있느냐"고 김 처장에게 물었다. 김 처장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다시 "아주 정확한 추계가 나오고 금액이 일정 이상이어야만 비준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며 확인을 요구했다. 김 처장은 이에 대해서도 "아니다"라고 답했다.

김 처장은 박 의원의 "조약에 대해 비준 동의를 했다고 해서 이후 예산이 자동적으로 편성되고 집행되느냐"는 질문에도 "그렇지 않다. 매번 국회 심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답했다.

한편 법제처는 지난 8월 통일부에 판문점선언 비준이 국회 동의가 필요하 사안이라는 판단을 제시했다. 법제처는 당시 판문점선언에 이행이 명시된 동해선·경의선 철도·도로 연결과 현대화 사업, 이산가족·친척 상봉 등 사업들에 상당한 규모 국가재정이 요구될 것이라고 해석했다.

통일부는 이같은 판단에 따라 지난달 11일 국회에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안을 제출하며 내년에 예산 4712억원이 선언 이행에 필요하다는 추계를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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