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어록]채이배 "흘러간 옛노래 담은 합의서는 비준동의 필요없어"

[the300][국감]법제처 국감…"10·4선언 후속 총리합의 내용에 지나간 사업 많아"

백지수 기자, 안채원 인턴기자 l 2018.10.15 17:18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사진=뉴스1


"흘러간 옛 노래를 담은 합의서가 아니라 구체적인 사업들 할 것들을 놓고 비준 동의를 구해야 한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15일 법제처 국정감사에서.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15일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는 법제처의 판단 근거인 10·4선언 후속 총리합의 내용에 더이상 추진되지 않는 남북 협력 사업이 많다고 지적하며 "흘러간 옛 노래를 담은 합의서가 아니라 구체적인 사업을 놓고 비준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채 의원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제처 국정감사에서 "2007년 총리회담 합의서 내용이 △해주항 개발 △해주 경제특구 △해주 직항로 △베이징 올림픽 응원단 참여 △개성공단 건설 △개성-평양 고속도로·개성-신의주 철도 개보수 등"이라며 "베이징 올림픽 응원단 참여나 개성공단 건설 등은 다 지나간 일이거나 이제 추진이 안 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법제처가 비준 동의에 대해 10·4 선언과 판문점 선언을 다르게 판단하는 이유는 이미 채택된 내용을 이행하자는 것과 후속 총리합의 내용이 포함되기 때문"이라며 "이같은 사업을 이행해야 해서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고 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말했다.

채 의원은 "새로운 합의문을 만들어야 한다. 지금 남북이 같이 하는 사업 중에는 저런 사업이 없다"며 "개성공단은 건설이 끝났고 해주항은 논의가 안 됐다. 오히려 지금 나와 있는 것은 동해선이나 경의선 철도·도로 건설과 관련된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흘러간 옛 노래를 담는 합의서가 아니라 구체적인 것을 가지고 비준 동의를 해야 한다"며 "엉뚱한 것을 가지고 요청해서 국회에서 정쟁을 일삼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외숙 법제처장은 "지나간 것으로 보지 않았다"며 "판문점 선언 내용 중 '10·4선언에서 나온 사업들을 적극 추진한다'라고 나와 있다"고 반박했다. 

김 법제처장은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 후 후속 합의의 비준 동의에 대해서는 "후속 합의 나오더라도 구체적 서면이 어떤 문구를 취하고 있느냐에 따라 보고 판단해야 한다"며 "구체적으로 내용을 봐야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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