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은 실종, 성인은 가출?…"성인도 신속히 실종수사 하자"

[the300][2018최우수법률상]⑤김승희 의원 대표발의 '실종자 패키지법'

김민우 기자 l 2018.11.21 04:05


"실종자를 찾는 가족들의 애타는 마음은 실종자가 아동이든 성인이든 다르지 않을 것이다."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이 실종자 수색·수사 등에 관한 법률안과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이유다. 이 법은 여전히 국회 상임위에 계류돼 통과되지 못한 상태다. 그러나 법안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인정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 '2018 대한민국 최우수 법률상' 본상에 선정됐다.

20일 경찰청에 따르면 2013년 이후 최근 5년간 매년 5만건 이상의 성인가출 신고가 접수되고 있다. 이 중 2017년 10월까지 아직 실종자를 찾지 못한 누적 건수는 1만953건에 달한다. 최근 3년간 실종으로 신고 접수됐으나 숨진 채 발견된 성인의 수도 3800명에 달한다.

반면 실종 당시 18세 미만인 아동,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치매환자가 같은기간 매년 3만건씩 실종신고가 접수되고 있고 이 중 실종자를 찾지못한 경우는 882건이다. 성인가출인의 미발견 건수가 아동실종 등에비해 12.3배 많은 것이다.

김 의원은 이같은 현상이 법적근거가 부재하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실종신고를 경찰에 접수하더라도 '성인'이라는 이유로 가출로 판단해 신속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김 의원은 실종자의 대상에 성인실종자를 포함하고 성인실종자 및 실종아동등의 수색‧수사를 위한 사항을 담은 '실종자 수색‧수사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또 수색·수사는 경찰청이, 보호·지원은 보건복지부가 담당하면서 업무처리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혼란이 가중되는 문제를 수정하기 위해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제 남은 것은 복지부와 경찰청의 의견조율이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그동안 수차례 간담회를 통해 부처간 이견을 조율해 왔다"며 "빠르면 올해 법안이 통과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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