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누구도 공공을 위한 '입' 막지 못하게

[the300][2018 최우수법률상]⑥금태섭 의원 민사소송법 개정안

백지수 기자 l 2018.11.21 04:06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이동훈 기자

동일본 대지진 발생 이듬해인 2012년, 한 언론사는 일본 후쿠시마 지역의 원전사고로 유출된 방사능이 한반도로 유입될 수 있다는 국책연구기관 실험 결과 공개를 국가정보원이 나서서 막았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이 언론사는 국정원과 정부로부터 고소 당해 민사소송을 겪었다. 재판부는 "정당한 언론 활동 범위를 넘지 않는다"며 언론사 손을 들어줬다.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민사소송법 개정안은 이같은 소송을 원천 차단하려는 목적을 가진다.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언론·출판의 자유, 집회·시위의 자유를 법적으로도 보장하기 위한 '입막음 소송 방지법'이다.

이같은 소송 사례는 우리나라에서 빈번하다. 정부가 언론사 보도에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 유포, 업무 방해 등을 이유로 고소장을 날린다. 정부뿐 아니다 기업도, 개인도 언론사든 자신에 대한 공적 사안이 밝혀지면 고소장을 쓴다. 삼성중공업의 해고 노동자가 부당해고에 항의하다 회사로부터 명예훼손 소송을 당했던 사례가 대표적이다. 정부나 기업에 정당한 권리를 요구하며 집회와 시위를 통해 목소리를 내도 돌아오는 것은 고소장이다. 이같은 소송에는 별칭도 있다. '전략적 봉쇄소송'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정당한 목소리를 낸 이가 전략적 봉쇄소송으로 오랜 고통에 휩싸이는 것을 막는 것이다. 전략적 봉쇄소송이라는 점이 인정되면 피고가 중간 판결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원고가 소송을 제기한 이유가 '입막음'이라는 재판부의 판단이 있을 경우 소송 자체를 기각하는 종국판결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항을 신설하는 방법으로 발의됐다. 이 법안은 지난해 11월22일 발의돼 1년째 국회 계류 상태다.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 발이 묶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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