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 속도낼 '금융규제 샌드박스' 도입된다

[the300]금융혁신지원특별법 7일 본회의 통과…"혁신금융사업자, 2+2년 일부 금융규제 배제"

이건희 기자 l 2018.12.07 19:44
국회 본회의. /사진=이동훈 기자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는 금융혁신지원특별법(금융혁신법)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문재인정부가 추진하는 '규제혁신 5법' 중 하나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혁신적 금융서비스의 시장 테스트를 허용할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는 금융혁신법을 의결했다. 규제 샌드박스란 혁신성이 인정된 핀테크 기업에 대해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해주고 새 금융서비스를 테스트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법안에 따르면 혁신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혁신금융사업자는 최초 2년, 연장시 추가 2년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일부 금융 관련 법령상 규제 적용에서 배제된다.

혁신금융서비스 시험 제공 때 금융소비자 피해를 예방·보상하기 위해 금융소비자 보호에 필수적인 금융 관련 법령은 특례 인정 대상에서 제외했다.

정식 인허가를 받은 경우 배타적 운영권 2년이 인정된다. 혁신금융사업자에겐 금융소비자 보호·위험 관리방안을 마련해 준수할 의무를 부여했고, 이용자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여했다.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3월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원회 수정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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