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전관예우' 막힌다…업무내용도 '투명화'

[the300]세무사법 개정안…7일 국회 본회의 통과

이재원 기자 l 2018.12.07 20:01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19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등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회계사·변호사에 비해 '깜깜이'로 이뤄졌던 세무사 업무에 투명성을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7일 본회의를 열고 세무사의 세무공무원과의 연고 관계 선전을 금지하고, 세무사 업무실적 내역서를 한국세무사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등 내용을 담은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한 법안은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이 제출한 법안을 병합,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으로 마련한 법안이다. 정성호 기획재정위원장은 제안 이유에 대해 "세무공무원 출신 세무사의 전관예우, 전현직간 유착 등 비위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규정하는 법"이라며 "세무대리 업무가 보다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세무사가 세무대리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등록하는 세무사등록부에 공직퇴임세무사 여부를 기재해야 한다. 또 전년도에 처리한 업무실적 내역서를 작성 및 보관해 매년 1월 말까지 한국세무사회에 제출해야 한다. 업무 실적 내역서에도 공직퇴임세무사 여부를 명기해야 한다.

또 세무사나 그 사무직원은 세무대리의 수임을 위해 세무공무원과의 연고 관계 등을 선전할 수 없게 된다. 세무사들이 국세청 고위직과의 연고를 강조하거나, 퇴직한 고위세무공직자를 영입하는 등의 행위를 근절한다는 취지다.

당초 김성식 의원의 안에는 '5급 이상 고위직 세무공무원의 퇴직후 개업시 청구·조사대리에 한해 2년간 수임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있었지만, 여야 논의 과정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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