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5·18 특별법' 개정 추진…"공개된 장소서 '망언'도 처벌"

[the300]홍영표 원내대표 "형법 등 일반 법률보다 더 강력히 처벌"

이재원 기자, 박승두 인턴기자 l 2019.02.12 10:01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사진=이동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나선다. 이번 논란이 된 공청회와 같이 공개된 장소에서 벌어지는 '망언' 등 까지도 처벌 항목에 포함시킨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2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광주 민주화운동에 대한 왜곡·날조·비방·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개정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민주화운동이 헌정질서 수호를 위한 민주항쟁이라는 역사적 정의도 특별법에 분명히 담겠다"며 "공개된 장소에서 벌어지는 범죄적 망언도 처벌항목에 포함해 형법 등 일반법률보다도 더 강력히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도 5·18 망언 당사자의원들과, 자유한국당 지도부를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온 국민이 지탄하는대도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당내문제'라고 했다"며 "역사문제에 대해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 있다는 안이한 인식"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나갈 소나기로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라며 "어정쩡한 태도가 헌법과 국민을 우롱하는 범죄적 망언을 초래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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