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법안 처리 '0건' 과방위…법안소위도 고작 '1시간'

[the300]비쟁점 8건만 간단 논의…원자력·신재생에너지 등 관련 핵심 쟁점 법안 '산적'

이지윤 기자 l 2019.04.15 18:22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김성수 소위원장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에서 의원들과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심의하고 있다. 2019.4.15/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3월 국회에서 '0건'의 법안을 처리했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가 드디어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었지만 비쟁점 법안 8건만 심사해 1시간만에 종료됐다. 그마저도 2건의 법안만이 원안 통과됐다.

과방위는 15일 오후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총 8건의 법안을 심사했다. 이날 상정된 법안은 모두 여야 간 큰 이견이 없는 비쟁점 법안이었다. 그러나 이날 법안소위 결과 2건의 법안만이 원안 가결됐고, 나머지 2건은 대안반영 폐기됐으며, 나머지 4건은 계속 심의하기로 해 결론이 나지 않았다.  

더욱이 이날 원안 가결된 2건의 법안 중 1건의 경우 단순 자구 수정 법안이기에 과방위가 '면피용' 법안소위를 진행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나머지 1건의 법안도 원자력손해배상심의위원회 위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 규정을 마련한다는 조항만을 신설한 비교적 쉬운 내용의 법안이었다. 

대안반영 폐기된 2건의 법안도 일본식 용어를 단순 변경하거나, 벌금형의 금액을 늘리는 내용이 전부이기에 큰 내용이 없기는 마찬가지였다. 

당초 과학기술원자력 분야에 있어 가장 큰 쟁점 법안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었다. 현행 법에선 최근 3년 이내 원자력이용자 수행 사업에 관여한 이는 원안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최근 청와대가 이에 근거해 자유한국당 추천 원안위원 2명의 임명을 거부하자 다시 한 번 논란이 됐다.

한국당은 현행 법에선 원자력 관련 전문성을 갖춘 연구자가 위원이 되기 어렵다며 시급한 법 개정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청와대에서도 "현행 법에서 원안위원 요건이 너무 까다롭다"며 개정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과방위 소속 의원실 관계자는 "이번 법안소위에선 핵심이 빠지고 비쟁점으로 진행됐다"며 "원안위원 임명은 법 개정이 돼야만 가능하기에 가장 시급히 논의돼야 할 법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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