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운열 "주식은 효율적 자금 흐름…이미선 문제 없을 것"

[the300]민주당 의원, "코스닥도 엄연히 공인된 회사…잦은 거래도 흔한 일"

한지연 기자 l 2019.04.16 06:50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뉴스1

더불어민주당 '경제통' 최운열 의원이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부부의 주식 투자 논란과 관련, "후보자 개인을 옹호할 생각은 없지만, 국민이 보기에 자본시장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은 투자 대상으로 보이는 것은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15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기자들과 차담회를 갖고 이 후보자에 대한 논란 거리에 대해 조목조목 해명했다. 최 의원은 이 자리가 당이 아닌 개인의 의견을 말하는 자리라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재산의 70%~80%에 달하는 부분을 주식에 투자했다고 이슈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듯 하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은행금리가 2%가 채 되지 않는 상황인데 자산을 은행 예금만 하는것이 바람직한가"라고 반문하며 "자기자본을 통해 기업을 일으키고 성장시키는 것은 위험관리 측면에서도 바람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부 정보를 이용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내부자 거래는 철저히 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내부자 거래는 회사의 직접적 임직원과 외부감사를 맡은 공인 회계사등 일반인보다 정보 접근이 가능한 사람을 뜻한다"고 설명했다.

코스피의 대형주가 아닌 코스닥의 소외된 주식에 집중 투자를 했다는 것과 관련해선 "어쨌든 증권거래사가 정상적 상장절차를 걸친만큼 공적으로 인정된 회사아니냐"고 반문했다.

이 후보자의 남편이 주식 거래 매매 횟수가 지나치게 많았단 지적에 대해선 "모든 투자자들이 경쟁적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잘 분석해서 거래하는 것이 효율시장"이라며 "이론적으로 보면 시장에선 원래 이런 패턴이 많다고 본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국민 정서상 비판대상이 될 순 있어도 그 자체를 문제삼을 순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후보자의 주식 투자가 내부자 문제에 걸리거나 이해충돌 문제에 걸릴 수 있느냐 여부는 법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방금 설명한 이슈에 대해선 그렇게 문제시할 건 아니란게 제 판단"이라고 말했다.

공직자에 대한 주식 백지신탁 제도를 판사에게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자본시장이 활성화되는 것이 바람직한 자금흐름이란 점에서 모든 공직자들에게 이해충돌 조항을 적용해 주식투자를 못하게 하는 건 개인적으로 찬성하고 싶지 않다"며 "그렇게 된다면 외국에서 봤을 때 한국은 주식을 투기 대상으로 보는 것 아닌가 하는 인식 심어줄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