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미중일러 ‘전담국’ 체제 개편…대북제재 파트 강화

[the300] 아시아 '중·일·아세안' 3국 확대...제재수출통제팀 별도 과 '승격' 美보조 분석도

최태범 기자 l 2019.04.16 00:00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도렴동 외교부청사 브리핑룸에서 내신 신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01.16. park7691@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외교부가 한반도 4강(미국·중국·일본·러시아) 외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각 국가별 전담국(局) 체제로 조직을 개편한다. 대북제재 전담 조직을 확대하고 문재인 정부의 ‘신남방정책’ 강화를 위한 아세안 전담국을 새롭게 꾸린다.

◇아시아 담당국 중·일·아세안 3국 확대 개편, 4강외교 강화

외교부는 지역국 개편 등을 포함한 직제 개정안을 16일부터 사흘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외교부 직제 개정안은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마친 뒤 현재 법제처에서 심사가 진행되고 있다.

직제 개정이 마무리되면 본부 27명 및 공관 15명 등 총 42명의 인원이 증원된다. 외교부는 “직제 개정안에 대한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을 거쳐 다음달 초 모든 절차가 완료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동북아시아국에 있던 일본과 한중일 3국 협력 관련 업무는 서남아·태평양 업무와 합쳐져 아시아태평양국으로 개편된다. 동북아국은 중국·몽골 등의 국가를 전담하게 된다. 기존 남아시아태평양국은 아세안 10개국을 담당하는 아세안국으로 개편된다.

이에 따라 기존 2개였던 외교부 내 아시아 담당국은 중국·일본·아세안을 각각 담당하는 3개국으로 확대된다. 외교부는 이번 지역국 개편을 통해 아시아·태평양지역 주요 국가들과 외교관계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외교부는 “각종 협력 사업과 현안이 산적한 중국과 일본 업무를 별도의 국으로 분리해 미중일러를 모두 별도의 국에서 담당하게 됨으로써 주변 4국 대상 외교역량이 강화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아세안 역외 주요 국가로는 최초로 아세안 전담국을 신설해 동남아 업무를 강화하고 신남방정책을 실효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외교적 인프라가 구축될 것”이라며 “특히 아세안에 대해서도 정부의 아세안 중시 입장을 잘 보여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3일 부산 사하구의 한 수리조선소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를 위반한 것으로 의심받는 한국 국적의 선박이 정박해 있다. 이 선박은 지난해 10월부터 부산항에 억류된 채 '선박 대 선박' 환적에 관여하는 등 대북 제재 결의를 위반한 혐의로 관계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019.04.03. yulnetphoto@newsis.com

◇제재수출통제팀 승격, 안보리 결의 체계적 이행 강화

이번 직제 개정에 따라 원자력·비확산 외교기획관실(국장급) 산하 2개 과인 원자력외교담당관실과 군축비확산담당관실 중 군축비확산담당관실에 속해 있는 ‘제재수출통제팀’이 별도의 과(課)로 승격돼 3개 과 체제로 확대 개편된다.

그동안 제재수출통제팀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제재 동향과 지침 등을 국내 관계 부처에 알리고, 제재 위반 관련 사항이 포착되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에 보고하는 업무를 주로 해왔다.

제재수출통제팀은 지난해 북한산 석탄 밀반입 문제를 비롯해 최근 국내 업체의 ‘선박 대 선박’ 방식을 통한 불법 환적 등 대북제재 위반 의심 사례가 늘면서 관련 업무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인력이 5명에 불과해 애로가 많았다는 설명이다. 일각에선 완전한 비핵화 이전까지 대북제재의 철저한 이행을 강조하는 미국 정부와 보조를 맞추기 위한 움직임이란 해석도 나온다.

외교부는 이번 개편과 관련해 “유엔 안보리 비확산 제재 이행 업무, 남북협력 사업 추진시 제재 관련 검토, 국제수출통제 업무 등 다양한 분야의 업무수요가 급증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편이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직·인력이 확충되는 만큼 안보리 결의의 체계적이고 충실한 이행뿐만 아니라 제재의 틀 내에서 남북협력 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비확산을 위한 중요 수단인 국제수출통제 관련 업무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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