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석방…1박2일 서울 출장도 가능

[the300] 경남도청 출퇴근도 가능해 사실상 업무 복귀…'가택연금'MB랑 달라

한지연 김하늬 기자 l 2019.04.17 16:15
 드루킹과 공모해 댓글 조작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30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선고 공판에 출석해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보석(조건을 내건 석방)이 허가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도정 업무에 복귀한다. 재판부는 김 지사에 대한 보석을을 허가하며 '경남 창원시'로 주거지를 제한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보석 허가 당시 주거지를 '논현동 자택'으로 제한한 것과 달리 상대적으로 넒은 제한 범위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17일 김 지사에 대한 보석을 허가했다. 몇 가지 제한 조건에도 업무 복귀는 가능하게 됐다.

재판부는 김 지사의 주거지를 '경남 창원시'로 제한했다. 주거지 변경이 필요하면 서면으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흘 이상 주거지를 벗어나거나 출국할 때도 미리 법원에 신고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경남도청이 창원시에 위치한데다 도청 출입금지에 관한 지정조건 등은 따로 없어 김 지사는 도청으로 출퇴근도 가능한 셈이다.

이재정 민주당 대변인은 "창원이 주거지인만큼 김 지사는 창원에서 출퇴근이 자유롭다고 볼 수 있다"며 "또 주거지를 벗어나는 경우 역시 3일 이상일때만 허락을 받도록 돼 있어, 당일 치기나 1박 2일 서울 출장 등이 모두 가능한 셈"이라고 해석했다.  김 지사측 관계자 역시 "거주지가 '창원시'인만큼 도정 업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앞서 김 지사는 법정구속으로 인해 도정에 차질이 우려된다며 재판부에 석방을 요청했다. 재판부가 '현직' 공직자인 김 지사의 요청을 받아들인 셈이다.

반면 이 전 대통령의 경우 지난달 6일 보석 허가 당시 주거지가 '자택'으로 엄격히 제한돼 사실상 '가택연금' 상태로 석방됐다. 당시 이 전 대통령은 병원 진료를 위해 서울대병원도 주거지로 인정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가 거부했다. 이 때문에 이 전 대통령은 이발소를 가기 위해서 외출 허가를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재판부는 김 지사에게 2억원의 보증금 납입, 자신의 재판뿐아니라 '드루킹 사건' 재판 관계자들과도 접촉을 제한하는 것을 보석 조건으로 내걸었다. 2억원의 보증금 가운데 1억원은 반드시 현금으로 납입해야 한다. 나머지 1억원은 보석보증보험증권으로 대신할 수 있다. 또 재판부의 소환 요구 때마다 반드시 응해야 하며, 출석이 어려우면 법원의 허가를 미리 받아야 한다.

김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씨 등 경제적 공진화모임 회원들과 함깨 2016년 11월 무렵부터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한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로 기소됐다. 

또 본인이 경남도지사로 출마하는 6·13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고, 그 대가로 김씨의 측근을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에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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