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전기료 누진제 개편 권고

[the300]"주택용 누진제에 에어컨 사용량 고려 안 돼"

김민우 기자 l 2019.04.18 18:46
서울시 종로구 삼청동 소재 감사원 / 사진제공=.

감사원이 가정용 전기요금에 적용되는 누진제 구간을 재설정 해야한다고 권고했다. 정부가 2016년 전기요금 누진제를 개편하면서 에어컨 사용량을 누락했다는 지적으로 국민의 냉방권 보장 차원에서 이를 포함해 구간을 재설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1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요금제도 운영실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16년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한국전력공사가 신청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을 인가했다. 개편안은 주택용 누진제를 6단계에서 3단계로 완화했다.

사용량이 200kWh(1단계)까지는 1kwh당 93.3원만 내면 되지만 사용량이 201~400kWh(2단계)구간에서는 187.9원, 401kWh 이상부터는 280.6원이 적용되는 구조다.

한전은 2014년 기준 가구당 보유대수가 0.8대 이상인 가전기기(형광등, 선풍기, TV, 세탁기, 냉장고 등)의 가구별 월평균 사용량인 197kWh를 필수사용량으로 정하고 이를 근거로 주택용 누진제 1단계 구간을 200kWh로 설정했다.

다만 에어컨의 경우 2014년 기준 가구당 보유대수가 0.76대에 해당돼 에어컨의 월평균 사용량(107kWh)은 필수사용량에서 제외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2017년도 '가구에너지 상설표본조사'와 '에너지 총조사'를 근거로 2016년도에 이미 기준인 가구당 0.8대를 초과했다고 지적했다.

또 선풍기와 전기장판은 특정한 시기에만 주로 사용하는 계절성 가전기기이기 때문에 주택용 누진제를 개편할 때 계절별 가전기기 사용량을 반영해 필수사용량을 산정해야 하지만 선풍기와 전기장판을 연중 계속 사용한다는 전제로 월평균 전기사용량을 연중 동일하게 필수사용량에 포함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이 에어컨 전력사용량을 필수사용량에 포함하고 계절성 가전기기 사용량을 해당 계절에만 반영해 재산정한 결과 필수사용량이 여름은 330.5kWh, 겨울은 170.1kWh이었다.

감사원이 서울대 전력연구소에 의뢰한 연구용역에서도 누진제가 전력소비 억제와 저소득층 보호라는 목적을 제대로 달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해 기준 전기요금 감면 대상 225만8000가구 중에서 감면 누락 가구가 73만9000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산업부 장관에게 1단계 필수사용량 구간을 재산정할 때 에어컨 사용량과 가전기기의 계절별 요인 등을 감안해 주택용 누진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

감사원은 산업용 시간대별 차등요금제 역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산업부는 최대부하시 전력수요를 심야시간대로 이전시켜 설비투자비용을 절감할 목적으로 경부하 시간대인 오후 11시부터 오전 9시까지 산업용 전기에 대해 낮은 요금을 적용했다.

그런데 2000년 이후 경부하 시간대 전력수요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고비용 발전기까지 투입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산업부 장관에게 산업용 전기요금의 시간대별 차등요금제에 대해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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