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법 개정안보니…민주·한국, 개선방향 사실상 합의(?)

[the300][런치리포트-인사청문제도를 청문한다]①대선 전 후로 180º 달라진 여야 입장…제도개선 진정성 어디로

김민우 기자 l 2019.04.24 04:19


제19대 대통령선거를 치르면서 인사청문제도 개선에 대한 여야의 입장이 정반대로 변했다. 여야 모두 제도개선방향 마저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입장을 바꾸고 있어 진성성에 물음표가 달린다. 

2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에 발의된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은 43건이다.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43건의 법안을 분류, 분석한 결과 법안은 크게 △인사청문 대상공직 확대△공직후보자 허위진술 처벌 △자료제출권 강화 △공직후보자 사생활 보호(1건) △기타 등으로 구분된다. 

이 법안들은 다시 제19대 대선이 치러진 2017년 5월9일 이전과 이후로 구분할 수 있다. 우선 대선 전에는 야당인 더불민주당이 법안 발의를 주도한다. 국회에 발의된 개정안 총 13건 중 11건을 야당인 민주당과 국민의당 등이 발의했다. 전체 발의된 법안 중 85%를 차지한다. 당시 여당인 자유한국당(새누리당)이 발의한 법안은 4건(15%)이다.

당시 야당은 국회 인사청문 대상 공직을 대통령 비서실장(변재일), 러시아·미국·일본·중국 등 4강 전권대사(홍익표), 원자력안전위원장(문미옥), 국무조정실장(김정우), 특임공관장(심재권)으로 확대하자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또 고위공직 후보자가 거짓진술을 한 경우 고발·처벌 할수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조정식·신경민)을 제출했다. 모두 민주당 의원의 법안이다. 

자료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 해당기관 업무담당자 징계(송옥주), 10년간 금융거래내역·신용정보사항·국민연금 납부내역·의료기관 진료내역 의무 첨부(신경민), 비밀 보장된 금융거래내역 제출(채이배) 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도 6건 중 5건을 야당인 민주당과 국민의당 의원이 발의했다.


당시 여당인 한국당은 공직후보자의 인격과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인사청문위원회를 윤리성검증인사청문회와 업무능력검증인사청문회로 이원화하고 윤리성검증인사청문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제출했다. 

그러나 제19대 대선이 치러진 뒤 여당이된 민주당의 법안수는 급격히 줄어든다. 총 30건의 법안 중 여당이 발의한 법안은 4건(15%) 뿐이다. 반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26건(85%)의 법안을 발의했다. 

여야가 바뀌면서 각 정당 소속 의원들의 입장이 180º 바뀐 셈이다. 민주당이 주장했던 국회 인사청문 대상 공직을 확대하자던 주장은 한국당의 몫이 됐다. 김성원 한국당 의원은 국무조정실장·국가보훈처장으로 인사청문대상을 확대하자는 법안을 발의했고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국민권익위원장을 청문대상에 포함하자는 법안을 냈다.

공직후보자가 거짓진술을 한 경우 처벌하도록 하자는 법안도 대선 전까지는 민주당 의원의 몫이었지만 대선 후에는 김중로·송기석(이상 국민의당), 김도읍(한국당) 의원이 발의했다.

국회 자료제출권한 강화하는 법안도 대선 후에는 야당이된 한국당 의원들이 주도한다. 필요한 경우 대통령 비서실장을 출석하게 해 답변하도록 하도록하는 내용(백승주), 정치자금법을 익명정보로 가공해 제출(유민봉), 필요한경우 청문기간 연장(주호영), 공직자 추천 경로 자료 제출(김승희) 등 10건 중 9건을 한국당 의원들이 쏟아낸다. 송기석 국민의당 의원 발의안까지 합하면 모두 야당에서 발의한 것이다.

여당이된 민주당은 대선 전 한국당이 주장하던 인사청문회를 능력검증과 윤리검증 청문회로 이원화하고 사생활과 관련된 내용으로 비공개 하자고 주장한다. 아직 법안을 발의하지는 않았지만 홍영표 원내대표 등이 공개석상에서 여러차례 강조했다.

인사청문제도 개선 방향을 두고 민주당과 한국당 모두 당이냐 야당이냐에 따라 입장을 서로 번복한 것이다. 이 때문에 모처럼 마련된 인사청문제도 논의 자체도 정쟁의 수단으로 변질되는 것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국회 관계자는 "여야의 위치에 따라 입장도 바뀌었지만 이는 역설적으로 여야 모두 제도 개선 방향을 알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며 "윤리성 검증은 비공개로하고 철저한 검증이 이뤄질 수 있도록 자료제출권한 등을 함께 강화하면 균형이 맞춰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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