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김상조 '롱리스트' 발언, 적절하지 않았다…日 여전히 이웃"

[the300]국무총리, 한일 양국 정부·기업 참여 '2+2 기금안'에 부정적

백지수 기자, 박선영 인턴기자, 정세용 인턴기자 l 2019.07.12 17:48
이낙연 국무총리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 출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홍봉진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가 12일 일본의 경제 보복 사태와 관련,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의 '롱(long)리스트' 발언에 "부적절했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일본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웃으로서의 이익이 있다고도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심사에서 "김 실장이 롱리스트를 자랑하듯 얘기하는 것에 실소를 금치 못했다"는 김석기 자유한국당 의원의 지적에 "자랑하려고 했던 것 같지는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총리는 "무슨 준비를 했느냐를 추궁하듯 물으니 준비가 없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과정에서 김 실장이 그 얘기를 한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앞서 지난 3일 일본 수출 규제 관련 "정부가 '롱리스트'를 갖고 있었다"며 "일본의 수출 규제 품목은 우리 리스트에서 가장 아프다고 느낄 1~3번을 딱 집은 것이었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앞서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김 실장 발언에 "정책실장으로서 너무 말을 많이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이 총리는 이날은 "제가 본회의장에서 그분(김상조)께 상처가 될 수 있는 말을 했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일본의 경제 보복 사태가 근본적으로 누구 책임이냐는 '책임론'도 논의됐다. 이 총리는 지난해 10월 대법원 강제징용 판결을 언급하며 "이번 사태는 사법농단 사태의 연장선상에 있는 일로 법원에서 시작됐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박완수 한국당 의원 등이 이 총리에게 정부 외교 정책에 잘못이 있던 것 아니냐고 질문했다.

이 총리는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은 2012년 대법원이 이미 개인 청구권을 인정하는 파기환송을 했기 때문에 예고된 것"이라며 "(당시에는)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제약이 있었지만 (현 시점에서) 정부가 할 일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 이후 일본의 도발 메시지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 기조를 어떻게 평가하느냐고 이 총리에게 질문했다.

이 총리는 "크게 보면 외교적 대응과 산업적 대응 두 가지를 진행했다"며 "외교 대응은 몇 가지 복수의 안을 제시했지만 삼권분립과 피해자 수용을 충족하며 진행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어 "산업적으로는 소재 확보 등에 미리 대비했지만 소재 확보가 어떤 것은 많이 되고 적게 된 것도 있다"며 "확보가 덜 된 것은 재고 시스템 자체가 재고를 많이 쌓을 수 없는 시스템이었지만 그쪽도 노력한 결과가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현 상황에서도 일본과 우호 관계를 이어갈 이익이 있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아직도 한국과 일본은 선린(좋은 이웃)의 관계를 유지할 상호 이익이 있는 나라이고 그걸 잊지 않아야 한다"고 했다.

이 총리는 다만 이번 외교 분쟁의 해결 방안 중 하나로 언급된 한일 양국 정부와 기업의 출연으로 기금이나 재단을 만드는 이른바 '2+2 기금안'에 대해서는 "최종 안으로 제기한 것은 아니다"고 못박았다.

이 총리는 이같은 기금안을 제안할 생각이 있느냐는 김석기 한국당 의원의 질문에 "지금 단계에서 현명할 것인지 의문이다. 실현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대안을 준비하겠다"며 "초기에는 여러 안을 놓고 가능성과 삼권분립과의 정합성 여부, 피해자들이 수용할지 가능성 등을 검토했지만 합당한 것이 떠오르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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