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여야 "가격 낮춰야" vs 국토부 "원칙 고수"

[the300]17일 국토위 국토법안심사소위서 이견 충돌로 계류

한지연 기자 l 2019.07.17 18:12
이헌승 소위원장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뉴스1

경기도 판교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 시기가 한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분양전환 가격을 설정하는 공공주택특별법과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안 관련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 심사가 여야와 정부간 이견으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국토위는 17일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 방식을 논의했다. 임차인과 국토교통부·한국토지주택공사(LH) 간 갈등이 극에 달한 민감한 이슈인 탓에 이날 소위는 비공개로 이뤄졌다. 

소위 위원들과 박선호 국토부 차관은 3시간 동안 줄다리기 논의를 벌였지만 결국 분양전환 방식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정부가 보완된 정부안을 다시 가져와 계속심사하기로 했다.  

이날 여야 의원들과 국토부는 분양전환 가격의 설정 방법을 두고 부딪혔다. 지역구민의 바람이 관계된 일인만큼 의원들은 여야 할 것 없이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 가격을 5년 공공임대주택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토부는 입주 계약 때부터 감정평가금액 이하 분양가로 전환키로 했다며 지금 와서 분양전환 방식을 바꾸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곤란함을 표현했다. 

공공임대주택에는 대표적으로 5년짜리와 10년짜리가 있는데 10년 공공임대의 분양 전환가는 '감정평가금액 이하'로 설정된다. 5년 공공임대는 조성 원가와 감정 원가 금액을 산술 평균해 정한다. 집값 상승률에 따라 10년 공공임대의 분양 전환가는 높이 뛸 수 있다. 

국토부는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 방식을 변경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원칙을 흔들 수 없다"는 입장을 지속해 왔다.

이날 소위에 참석한 박선호 차관은 "분양전환 가격이 당초 계약에 포함됐던 만큼 (지금 방식을 변경하는 건) 계약 자체의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며 "당초 계약대로 분양을 받은 전환자가 있기 때문에 형평성 침해 역시 우려된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분양대금 마련의 부담을 인정한다"며 "가격을 사업자 협의로 조정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임대 기간을 4년 더 연장하게 하는 방안, 또 분양 전환대금에 대한 저리 대출 방법 등을 강구하겠다"고 보완책을 제시했다. 

여야 의원들은 국토부의 보완책이 부족하다고 질타했다. 또 국토부가 기대수익을 얻기 위해 10년 공공임대주택을 도입한 것이 아닌만큼 당초 의도였던 주거 복지에만 집중하라고 주문했다. 

이현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정부가 제시하는 임대기간 연장 등의 대책은 보완책일 뿐이니 근본적으로 가격을 조정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같은 당 함진규 의원은 "(모든 평수의 분양전환 방식을 바꾸는 것이 곤란하다면) 소형 평수만이라도 저렴하게 줄 수 있지 않느냐"고 했다. 

이규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위헌 소지는 대법원이 판단할 문제지 왜 국토부가 나서냐"며 "국토부는 서민의 입장을 고려하고, 사후에 문제가 있다면 대법원이 판단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형평성을 문제 삼지 말고 적극적으로 서민을 위해 달라고도 주문했다. 

의원들과 국토부 간 논의가 평행선을 달리자 결국 해당 법안은 이날 처리되지 못했다. 위원들은 국토부에 "좀 더 보완된 정부안을 가져오라"고 요구했고, 이후 다시 심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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