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윤리위, 박순자 징계 개시 만장일치 의결

[the300]박 의원에 소명 기회…23일 징계수위 논의

백지수 기자 l 2019.07.17 18:39
박순자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뉴스1

자유한국당 중앙윤리위원회가 17일 박순자 한국당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 개시를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한국당은 중앙윤리위가 정기용 중앙윤리위원장 주재로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박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심의하고 징계 절차 개시 여부를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국당 중앙윤리위는 향후 윤리위 규정에 따라 박 의원에 소명 기회를 주고, 오는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하기로 했다.

한국당 윤리위 규정에 따르면 징계 심의 대상자는 위원회에 직접 출석하거나 서면 또는 제3자를 통해 소명을 할 수 있다. 다만 심의 대상자가 출석 요구에 불응할 때에는 소명 진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윤리위가 간주할 수 있다.

박 의원은 당초 1년만 수행하기로 했던 국토교통위원장직을 20대 국회 마지막까지 하겠다고 버티면서 당 지도부로부터 윤리위에 회부됐다.

지난해 7월 후반기 원 구성 당시 당내 합의에 따라 올해 하반기부터는 홍문표 의원에게 국토위원장 직을 넘기도록 돼 있었지만 이에 불복했다는 이유였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지난 1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중진의원 연석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 중으로 당에서 윤리위에 회부하는 징계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에 비해 박 의원은 동료 의원들에게 배포한 입장문에서 홍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이미 맡았던 바 있어 관례에 따라 상임위원장이 될 수 없고 애초 1년씩 상임위원장을 나누기로 한 데 합의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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