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임시국회' 안갯 속…또 미뤄진 민생 법안들

[the300]탄력근로제 확대·빅데이터 3법·고교 무상교육법 등 처리 줄줄이 지연

이원광 기자 l 2019.07.21 16:41
이인영 더불어민주당·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강대 강 대치를 이어가면서 '7월 임시국회'가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 사진=홍봉진 기자



국회가 또 다시 여야 강(强) 대 강의 대치 국면으로 돌입했다. ‘7월 임시국회’의 파행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산적한 민생 법안 처리도 줄줄이 연기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민생을 위해 처리가 시급한 법안들이 국회에 무더기로 계류돼 있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민주당은 단위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자는 입장인 반면, 자유한국당은 선택근로제 확대와 일괄 처리를 요구하며 맞서며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원회를 넘지 못하고 있다.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 ‘주 52시간 근로제’ 확대 적용에 따른 현장 혼란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달부터 21개 업종이 ‘특례업종’ 지위를 상실하면서 주 52시간 근로제가 본격 적용됐다. 정부는 그동안 교육서비스업 등 21개 특례업종에 주 12시간 이상의 연장근로를 허용해왔다.

‘빅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보호법 개정안)도 국회 처리를 기다리고 있다. ‘빅데이터 3법’은 5G(5세대 이동통신) 등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인프라인 빅데이터 산업을 키우기 위한 법안들이 주를 이룬다. 개인 정보를 둘러싼 규제를 풀고 혁신 기업들이 ‘21세기 원유’로 주목받는 빅데이터 기반 신사업에 뛰어들도록 독려하기 위해서다. 

고교 무상교육을 위한 초중등교육법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올해 2학기부터 고등학교 3학년생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시행해 2021년 전 학년에 도입하기로 했으나 법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내년부터 재원 확보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란 우려가 높다.

카풀(차량 공유·car pool) 운행 시간을 명시하고 택시 사납금제 폐지와 완전 월급제를 도입하는 법안도 국회 본회의 표결을 기다린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과 '택시운송사업 발전법 개정안’ 등으로, 지난 3월 마련된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안’ 내용을 담아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넘어섰다.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을 위한 ‘소방직 3법’(소방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소방기본법 개정안)도 있다. 지난달 25일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의원들의 표결로 법안 소위는 통과했으나, 한국당과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제자리걸음을 반복한다.

한편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자유한국당 스스로 추경안 처리하겠다고 말할 때까지 끝까지 기다릴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당이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처리에 임할 때까지 7월 임시국회도 열리기 어렵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스스로 (국회에) 나올 때까지 소모적인 의사일정 합의 시도는 반복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귀한 시간을 허비하느니 경제 한일전에 총력 대응하는데 시간과 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맞불’을 놨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일본의 통상보복 조치라는 국가 위기마저도 추경 압박을 위해 활용한다”고 비판하며 추경안 처리에 협조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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