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세종 분원' 5가지 시나리오…"예결위와 10개 상임위 이전이 최저비용"

[the300]용역맡은 국토연 "본회의는 서울에서…수도권에 부처기능 있는 상임위는 남기는 방안 등"

백지수 기자 l 2019.08.13 16:33
국회의사당 전경 /사진=뉴스1


국회 세종 분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20대 국회에서 제기된 가운데 국회가 연구 용역을 통해 '국회 분원'을 위한 5가지 시나리오를 마련했다. 

수도권에 부처 기능이 있는 상임위들이 서울에 남고 예결위와 10개 상임위, 부속기관만 이전하는 방안이 가장 적은 비용이 드는 것으로 제시됐다. 국회의 본질적 기능은 본원(서울)에 남겨야한다는 헌법 해석에 따라 본회의는 서울에서 여는 것을 전제로 한다. 

국회사무처는 13일 국토연구원(국토연)에 의뢰한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한 국회분원 설치 및 운영방안' 연구 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국토연은 국정감사와 예결산 심사, 법률안 심사, 업무 현안보고 등 국회의 주요 기능을 고려해 세종 분원으로 이전할 기능과 상임위 이전 여부를 중심으로 5가지 안을 제시했다.

국토연은 상임위를 이전하지 않는 두 가지 A안과 일부 상임위가 세종으로 이전하는 세 종류의 B안을 제안했다. 모든 안은 '국회의 본질적이고 중추적인 기능인 입법 및 재정기능은 국회본원(서울)에서 수행하여야 한다'고 본 과거 헌법재판소 결정을 토대로 국회의원 전원이 참석하는 본회의 개최 기능은 서울 본원에 남기는 것을 전제로 한다. 

A안은 17개 상임위를 모두 서울 본원에 남긴 형태다. A1안은 상임위 이전 없이 세종 분원에 세종 소재 행정부처 공무원들과 상임위가 회의할 수 있는 회의실만 설치하는 안이다. 국회의원들과 국회 사무처 직원들이 세종으로 내려가 상임위를 열고 회의하는 방식이다. 이에 비해 A2안은 예·결산 심사 기능을 담당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예산정책처(예정처), 회의와 분원 관리를 위한 일부 사무처 조직만 세종으로 옮기는 안이다.

B안은 예결위를 포함한 국회 공무원과 상임위 조직이 세종으로 이전하는 형태다. 국회 소속기관인 예정처, 입법조사처, 도서관, 미래연구원을 비롯한 모든 국회 부속기관과 전체 상임위 17곳, 예결위, 사무처 일부 조직이 모두 분원으로 가고 본회의 개최 기능만 서울에 남기는 안이 이중 하나(B3안)다.

이에 비해 운영위와 서울에 남은 행정부처 관련 상임위인 외교통일위원회·국방위원회·정보위원회를 제외한 13개 상임위와 예정처, 조사처, 도서관 등이 사무처 일부와 함께 세종으로 이전하는 안이 B2안으로 제시됐다.

가장 적은 상임위가 옮기는 B1안은 외통위·국방위·정보위·운영위 외에 법제사법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등 수도권에 부처 기능이 있는 상임위들이 서울에 남고 예결위와 10개 상임위, 부속기관만 이전하는 방안이다.

국토연은 이중 B1안이 가장 적은 비용을 수반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B1안이 채택될 경우 국회와 세종 소재 행정부처 간 발생할 총 비용 중 출장비용(여비·교통운임)과 시간비용(초과근무수당) 합계가 약 45억원이다. 그다음으로 비용이 적을 것으로 추산되는 B2안이 74억원가량 소요될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연구 용역은 세종특별시가 지역구인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16년 6월 국회 분원 설치를 주장하며 발의한 국회법 일부 개정안의 국회 운영위원회 심사에 앞서 진행된 연구 용역이다. 올해 1월28일부터 6개월간 연구가 수행돼 지난달 29일 최종 결과보고서가 국회로 제출됐다. 국회와 세종시 소재 행정부처 10곳의 공무원과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와 인터뷰를 통해 국회-행정부처 간 업무연계 정도와 기능지수를 분석하는 방법으로 연구가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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