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 대출업 규율체계 마련 'P2P법', 정무위 소위 통과

[the300]14일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 금융거래지표법·펀드패스포트법 등 의결

조철희 기자 l 2019.08.14 19:20
(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김종석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19.8.14/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금융거래지표법 제정안과 아시아펀드 패스포트법(자본시장법 개정안), P2P(개인간) 대출법이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체계 마련한 금융거래지표관리법은 △중요지표 및 중요지표산출기관의 지정 △중요지표산출기관 등의 의무 및 금지행위 △중요지표산출기관 등에 대한 감독·제재 등의 내용이다.

이날 소위는 기초자료 제출기관 등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감독·검사권을 신설하고, 기초자료 제출기과 중요지표 산출기관의 손해배상책임 관련 입증책임 전환 조항을 삭제하는 등 내용을 수정해 의결했다.

이 법이 시행되면 EU(유럽연합) 벤치마크법 등 국제적으로 금융거래에 활용되는 지표에 대한 관리체계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금융거래지표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산출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돼 금융거래지표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이용자보호법은 P2P 대출 관련 규율체계를 마련했다. P2P 대출이 성장함에 따라 별도의 규율체계를 마련한 것으로 소위원회에서는 정무위원장인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 등 5건을 심사·조정해 P2P 대출의 정의 및 등록절차, 차입자 정보 확인 및 투자정보 제공 등 관련 규율체계에 관한 대안을 마련해 의결했다.

P2P 대출의 특성을 고려한 규율체계를 마련해 P2P 대출업 성장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한편 투자자·차입자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자본시장금융투자업법 개정안에선 펀드 패스포트 제도의 근거를 마련했다. 펀드의 인가·등록 및 판매 등에 대한 국가 간 공통규범을 마련해 상호 간에 간소화된 절차를 통한 교차판매를 허용하는 제도인 이른바 '펀드 패스포트'(Fund Passport) 제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투자자의 경우 해외펀드 투자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져 보다 효율적인 포트폴리오 구성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자산운용사는 간소화된 외국 등록절차를 통해 해외 진출기회가 확대될 수 있고, 이를 통해 국내 자산운용업의 경쟁력이 제고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유공자예우지원법 개정안은 부모에 대한 보상금 균등분할 지급규정을 마련했다. 보상금 수령 우선순위와 관련해 동순위 부모 중 보상금 수령자가 합의되지 않거나 주(主) 부양자 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부모에 보상금을 균등하게 분할·지급하도록 했다.

'나이가 많은 자 1인'에게 보상금을 우선 지급하도록 하는 현행법의 내용이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반영해 유족 부모의 평등권 확보 및 사회보장권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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