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쌈짓돈' 줄여라…특수활동비 3년새 '71%↓'

[the300]내년 특활비 2595억원, 전년비 9.6%↓…특별 교부세·교부금 '소폭 감소'

이원광 기자 l 2019.09.16 18:12


정부와 국회가 쓰는 특수활동비(특활비)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3년새 약 7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활비에 국민 세금이 쓰이나 사용 내역이 공개되지 않아 부처별 ‘쌈짓돈’으로 여겨진다. 사실상 행정안전부(행안부)·교육부 판단에 따라 지급 가능한 특별교부세와 특별교부금도 소폭 감소했다.

16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0년 예산안’ 중 성질별 세출내역에 따르면 내년 특활비는 2595억2357만원으로 지난해 정부 제출안보다 9.6% 줄었다. 박근혜 정부 때인 2017년 국회에 최종 제출한 특활비(8983억9510만원)와 비교해 3년새 71.1% 감소했다.

부처별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의 삭감 비율이 가장 컸다. 내년 과기부 특활비는 30억2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6.6% 감소했다. 이어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17.1%(내년 특활비 7억5738만원) △통일부 15.9%(20억6900만원) △감사원 11.8%(23억2200만원) 순으로 삭감폭이 컸다.

정보 수집 및 등 국정수행을 위해 막대한 특활비를 썼던 국방부와 각 수사기관들도 삭감 행렬에 동참했다. 내년 국방부의 특활비는 1221억1200만원으로 전년 제출안 대비 10.7% 줄었다. 경찰청과 법무부의 내년 특활비는 752억3100만원과 211억699만원으로 전년 대비 10.9%, 7.8% 감소했다.

대통령 비서실 및 국가안보실(96억5000만원), 대통령 경호처(85억원), 국세청(34억8700만원)은 내년 특활비가 전년 제출안과 동일했다. 국회 특활비 역시 2018년 65억7210만원에서 올해 9억8000만원으로 대거 삭감된 후 내년에도 같은 수준으로 책정됐다.

반면 관세청 특활비는 큰 폭으로 늘었다. 내년 관세청 특활비는 10억4920만원으로 전년 제출안 대비 132.5% 증가했다. 같은 기간 해양경찰청 특활비은 85억1800만원으로 1.9% 증가했다. 정부부처와 국회 등에서 특활비가 증가한 곳은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유이하다. 

행정안전부가 지급하는 특별교부세 역시 소폭 감소한다. 내년 특별교부세는 1조4447억원 규모로 전년 제출안 대비 1.9% 감소했다. △지역현안 특교세 5779억원 △국가지방협력 특교세 1445억원 △재난 특교세 7223억원 등이다.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특별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신청하면 행정안전부 장관이 심사해 교부하나, 행안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신청이나 별도 심사 없이 줄 수 있다. 이에 지자체는 물론 지역구 국회의원들 간 특별교부세 유치 경쟁이 벌어진다. 원칙적으로 기준재정수입액이 수요액보다 못 미친 지자체에 지급되는 보통교부세와 구별된다.

내년 교육부 소관의 특별교부금 역시 1조5611억원으로 전년 대비 0.4% 줄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르면 특별교부금 역시 교육부 장관의 재량에 따라 지자체 신청 없이도 일정한 기준을 정해 교부할 수 있다. 통상적으론 교육 관련 국가시책사업 지원, 지방교육행정 등 운용실적, 특별한 지역교육현안, 재해로 인한 재정 수요 등에 따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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