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수사공보 개정 속도조절…'조국 사건' 종결 후 시행
[the300](종합)사법·법무개혁 당정협의…주택임차인 계약갱신청구·재산비례벌금제 등 도입키로
백지수 기자, 한지연 기자 l 2019.09.18 09:47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 당정협의에 이해찬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 조국 법무부장관 등 관계자들이 참석하고 있다. 2019.09.18. 【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since1999@newsis.com |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8일 형사사건 내용 공개를 원천 금지하는 방향의 수사공보준칙 개정을 조국 법무부장관 가족 관련 수사 종결 이후로 미뤘다. 사실상의 '수사 외압' 아니냐는 논란이 일자 속도 조절하는 모습이다.
당정은 주택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 제도와 재산비례벌금제도, 형사공공변호인제도 등 대국민 법률서비스를 확대하는 방안에도 합의를 이뤘다.
민주당과 법무부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사법·법무개혁 당정협의를 열고 이같은 개혁 방안을 논의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국민의 인권 보호를 위해 전임 법무부장관이 추진해 오던 형사사건 수사 공보 개선 방안과 동일하게 지속 추진하겠다"며 "현재 수사 중인 조 장관 가족 사건 종결 후부터 적용하도록 하되 관계 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시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상기 전 법무부장관이 지난 7월 마련한 '형사사건 공개 금지 등에 관한 규정(이하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을 기본 틀로 수사공보준칙을 바꾸겠다는 설명이다.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은 기존 법무부 훈령인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을 폐지하고 대체하기 위해 마련된 새 법무부 훈령이다.
법무부는 당초 박 장관 시절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을 완성하고 시행 시기를 엿보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장관 교체설이 돌던 시기라 조 장관 임명 이후 본격 시행하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 장관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관계기관의 의견 수렴을 거치고 제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가 마무리된 후 시행하겠다"며 "현재 수사 때문에 수사팀에 불이익을 줄 것이란 보도나 소문은 전혀 근거 없다"고 선을 그었다.
조 정책위의장도 "새롭게 제기된 사안이 아니라 박 전 장관 시절 준비한 것을 이어 마무리한다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 가족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고 일부는 구속까지 된 상황에서 해당 수사팀을 압박하는 처사라는 비판이 일자 한 발 물러선 것으로 풀이된다.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에서는 기존 수사공보준칙에 있던 '예외적 실명 허용 범위' 조항이 사라졌다. 당초 사건 관계인이 국회의원이나 장·차관 등 공적 인물일 때에는 실명을 공개하도록 했는데 이를 금지한 것이다.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다만 이와 관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 송기헌 의원은 "그동안 공개적 인물이라 하더라도 수사 과정에서 조사받고 난 이후 여러 사건이 생겼다"며 "큰 줄기의 공보 준칙은 그대로지만 대한변호사협회 등의 의견을 받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당정은 또 검찰 인사와 형사 절차상 법무 서비스 질적 개선 방안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등 법률서비스 확대에 머리를 맞댔다.
우선 검찰 기능 중 형사부와 공판부를 강화한다. 형사부와 공판부는 기존에 검찰 인사에서 소외됐다는 평가를 받는 부서다. 조 정책위의장은 "민생사건의 충실한 처리를 위해 우수 자원으로 형사·공판부를 강화하고 승진 인사에 적극 배려하겠다"고 말했다.
형사절차 상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국선변호제도를 체포된 미성년자·농아자·심신장애 의심자·중죄피의자까지 확대하는 형사공공변호인 제도도 도입한다.
북한 이탈 주민의 정착을 위해 전담 법무담당관을 지정하고 북한 이탈주민 보호센터에서의 법률 교육을 실시하는 등 새터민 법률지원도 한다. 취약계층에 대한 후견변호인 제도 도입도 검토한다.
임대차 관련 법도 손질한다. 상가에만 적용되던 임차인 계약갱신청구권을 주택 임차인에게도 보장하도록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한다. 임대차 계약 관계에서 상대적 약자인 주택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또 상가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이 있으면 바로 절차를 개시하고 상가 재건축시 현 임차인에게 우선 입주권을 보장해 임차인 손해가 최소화되게 하기로 합의했다.
가습기 살균제 사태처럼 집단적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한 집단소송제도 확대 개선한다. 집단소송의 적용 범위에 제한을 두지 않고 증거 개시 명령제 등을 도입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아울러 재산비례벌금제를 도입, 불평등을 개선한다. 재산비례벌금제는 벌금형을 받은 사람의 경제적 사정에 따라 벌금액을 선정하는 방식이다.
이밖에 당정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검·경수사권 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안 등도 신속히 합리적으로 법제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국 법무부 장관(오른쪽에서 두번째)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홍봉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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