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여종업원 母 "南 딸 강제납치"…정부 "별도 언급안할것"

[the300]통일부 “인권위에서 충분히 입장 밝혀…권고 성실히 이행할 것”

최태범 기자 l 2019.09.18 11:32
탈북자 13명이 지난 7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후 모처에 도착해 숙소로 걸어들어가고 있다. 통일부는 8일 해외 북한 식당에 근무하던 북한 종업원 13명이 집단 탈북해 지난 7일 서울로 입국했다고 밝혔다. 2016.4.8/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북한 선전매체 메아리는 18일 ‘2016년 4월 남조선의 정보원 깡패들에게 집단 납치되어 끌려간 리지예의 어머니’라고 밝힌 지춘애씨의 글을 통해 남한에 남아 있는 탈북 여종업원들의 송환을 촉구했다.

지씨는 이날 메아리에 올린 글에서 중국 류경식당 북한 여종업원들의 집단탈북과 관련해 우리 측 국가인권위원회가 내놓은 조사결과를 인용하며 “우리 딸들을 한시바삐 부모들의 품, 조국의 품으로 돌려보내라”고 요구했다.

류경식당 여종업원 12명과 지배인 1명의 집단 탈북사건은 박근혜정부 때인 2016년 4월 8일 통일부가 이들의 탈북 사실을 발표하면서 알려졌다. 20대 총선을 불과 닷새 앞둔 시점에 공개돼 일각에선 여권의 선거를 위해 국가정보원이 기획탈북 했다는 의혹이 나왔다.

이 사건의 기획탈북 의혹을 제기하며 지난해 2월 인권위에 진정을 냈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 대응 태스크포스(TF)'는 지난 9일 인권위가 보내온 결정문을 공개했다.

결정문에 따르면 인권위는 탈북 종업원의 집단입국 과정에서 국가기관이 위법하고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민변TF의 주장을 기각했다. 다만 일부 종업원이 지배인의 회유와 겁박에 의해 입국을 결정했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인권위는 당시 통일부의 발표 배경과 과정에 위법한 부분이 있었다고 판단, 검찰에 수사 의뢰를 했다. 인권위는 “언론 공표 과정과 문제점, 재발방지 등의 입장을 밝히고 당사자들의 비밀과 안전이 보장되도록 관련 업무를 개선해야 한다”고 통일부에 권고했다.

지씨는 "우리 딸들이 본인들의 의사가 아니라 위협과 강요에 의해 남조선에 끌려갔다는 것을 사실상 시인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끓어오르는 격분과 함께 우리 딸 지예가 이제는 집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됐다는 희망으로 나는 요즘 밤잠도 못 자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가족들 중에는 울화병과 불면증을 비롯한 여러가지 병에 걸려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고 사망한 사람도 있다. 이제는 남조선당국이 정착이요, 신변안전이요 하는 부당한 구실을 내대며 우리 딸들을 남조선에 붙잡아둘 아무런 이유도 없다"고 덧붙였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메아리에 실린 지씨의 글에 대한 정부 입장에 대해 “그동안 북한 매체 보도에 대해 당국 차원에서는 별도 언급을 하진 않고 있다”고 했다.

이 대변인은 “다만 여종업원 관련해서는 이미 인권위에서 충분히 그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고 있고, 인권위의 어떤 결정사항, 권고사항에 대해 통일부가 성실히 이행해 나가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바 있다”고 말했다.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