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끝낸 후 닷새…與 '패스트트랙' 정국 고삐 당긴다

[the300]민주당, 검찰개혁-선거법 개정 분리처리 무게…이달 말 본회의 상정 목표

김하늬 기자, 한지연 기자 l 2019.10.13 16:19
 1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당 대표실에서 열린 검찰개혁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하고 있다. 왼쪽 일곱번째부터 조국 법무부 장관, 이낙연 총리,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 김조원 청와대 민정수석.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더불어민주당이 연내 사법개혁과 선거개혁 ‘패스트트랙’(신속처리법안) 처리를 위해 속도를 낸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선거법 개정안 등이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돼 있는 만큼 이달 내 본회의 상정해 처리한다는 의지다. 

우선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가 참석하는 최상위 협의 기구 ‘정치협상회의’를 지난 11일 출범시켰다. 첫 회의에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불참했지만 일단 개문발차하고 실무단 구성방안을 협의했다. 

같은 날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도 회동해 사실상 ‘패스트트랙’ 안건 협상을 시작했다. 이인영·나경원·오신환 원내대표는 검경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안의 조속한 논의에 합의했다. 남은 20대 국회 기간 동안 비쟁점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공식 논의테이블을 만들고 함께 협의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13일엔 고위당정청협의회를 검찰개혁 신속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오는 24일 국감 마지막 일정인 행정안전부 종합 국감을 기점으로 ‘사법개혁’과 ‘선거제 개편’ 의제로 구도를 전환하겠다는 전략이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검찰개혁과 관련해 실질적인 합의도출을 시도해 봐야 하는 상황”이라며 “국감 기간이라도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다만 한국당 내 ‘교통정리’가 변수다. 한국당은 원칙적으로 패스트트랙 안건 협상 자체를 반대하는 모양새다. 속내를 살펴보면 검경수사권 조정의 큰 틀에 공감하지만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제외를 요구하고 있다. 

본회의 자동부의 ‘셈법’도 다르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사법개혁 법안 총 4건을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한 게 지난 4월 30일. 이를 두고 민주당은 사법개혁 법안의 소관 상임위가 법사위인만큼 180일만 거치면 체계·자구 심사를 위한 90일이 따로 필요없다고 주장한다.

민주당 주장에 따르면 사법개혁 법안은 오는 26일 법사위 계류 기간이 끝나며 27일 본회의 자동 상정이 가능하다. 27일이 일요일이라 민주당은 다음날인 28일 처리를 주장하고 있다. 반면 한국당은 별도의 90일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특히 여권을 중심으로 ‘선 검찰개혁안 처리’ 주장이 고개를 들고 있다. 조국 법무부 장관 거취 문제까지 해결하기 위한 일종의 ’출구전략‘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조 장관 취임 이후 광화문과 서초동에서 각각 수십만이 모여 상반된 의견을 주장하는 집회가 열리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한다. 

이날 당정청에서 연내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며 ’속도전‘을 주장한 것도 조 장관이 ’검찰개혁 완수‘라는 명분을 마치면 거취 논하기가 자유로울 수 있다는 해석이다.

하지만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4월 검찰개혁안과 선거법 개정안을 동시에 처리한다는 원칙에 합의한 바 있다. 본회의 표결도 선거법 개정안부터 부치기로 합의했다. 따라서 검찰개혁안을 처리하려면 지난 합의를 깨야 하는 아이러니가 생긴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위위원장은 “검찰개혁이란 대의에는 여야 모두 동의하는 만큼 먼저 정치적으로 풀어낼만한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한국당이 반대하는 공수처 설치의 경우 좀 더 정치적 협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국회 의안과와 학계 학자들에게 패스트트랙 법안의 본회의 상정 일정에 대한 자문을 구하고 있다. 국회 관계자는 “민주당이 주장한 오는 28일을 넘겨서 본회의에 올리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본다”고 말해 이달 말 상정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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