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檢개혁 속도전…이달내 법 개정까지?

[the300]이달 중 검경수사권 조정·공수처 설치 등 개혁법안 처리 추진

김하늬, 김평화, 한지연 기자 l 2019.10.14 04:39

(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낙연 국무총리, 이인영 원내대표, 조국 법무부 장관, 김상조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청협의회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참석자들은 검찰개혁관련 논의를 했다. 2019.10.13/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당정청)가 검찰 개혁 속도전에 나선다. 검찰 특별수사부 축소와 명칭 변경을 위한 규정 개정을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다. 연내 검찰 출신 전관 예우 금지안을 마련, 내년부터 시행한다. 이달중 검경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등 검찰 개혁법안 처리도 추진한다.


당정청은 13일 국회에서 검찰개혁 논의를 위한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검찰개혁 방안은 논의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은 “이번에는 무슨일이 있더라도 (검찰개혁의) 끝을 봐야한다”며 “대충하고 끝내려 했다면 시작하지않은 것보다 못하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10월 중 검찰공무원 비위 발생시 보고 의무와 1차 감찰 사유 및 법무부 의견 적용을 확대하는 한편 비위사실 중 면직 처리가 안되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패스트트랙 법안 역시 이달 말 본회의에서 처리하자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결국 검찰개혁의 완성은 국회 입법”이라며 “국민의 검찰개혁 요구는 임계점에 다다랐다”고 야당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낙연 국무총리 역시 패스트트랙 법안과 관련 “국회의 결단을 기다리고 있다”며 “오늘 검찰개혁은 출발이다. 행동과 문화의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검찰이 국민의 충분한 신뢰 받는 민주적 검찰로 발전하고 기여하길바란다”고 말했다.


◇검찰청 특수부 축소·명칭변경= 조국 장관은 검찰청 특별수사부의 명칭을 반부패수사부로 변경하는 내용을 포함한 검찰개혁안을 14일 오전에 발표한다. 해당 안은 15일 국무회의에서 확정 의결한다. 특수부 인력을 줄이고 업무 수사 범위를 구체화하는 방향이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8일 직접 수사 축소를 위해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을 제외한 특수부를 폐지하고, 명칭은 반부패수사부로 바꾼다는 내용이 담긴 검찰개혁안을 발표한 바 있다.


직접수사 부서도 단계적으로 줄인다. 인권보호 수사와 형사사건 공개 금지 등도 개혁안에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당 내 검찰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주민 최고위원은 “인권에 부합하는 수사관행 내용을 보강해야 할 것 같다고 법무부에 의견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검찰 출신 전관 예우 금지 방안도 마련에 내년부터 적용한다. 인사제도 개선안, 사건배당 ·사무기관 시스템 변경안 등도 마련한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함구했다.


고위당정청 직후 기자들과 만난 조 장관은 전관예우 금지 방식이나 사무기관 시스템 변경 방식에 대해 “나중에 발표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또 법무부는 “10월 중 검찰공무원 비위 발생시 보고의무와 1차 감찰 사유 및 법무부 의견 적용을 확대하는 한편 비위사실 중 면직 처리 안되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패스트트랙 올라탄 검찰개혁…“끝을 봐야한다”= 당정청은 “국민적 요구가 있는 뜨거운 의제”라며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을 속도감있게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오는 24일 국감 마지막 일정인 행정안전부 종합 국감을 기점으로 ‘사법개혁’과 ‘선거제 개편’ 의제로 구도를 전환하겠다는 전략이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법은 이달말 본회의 상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국당은 원칙적으로 패스트트랙 안건 협상 자체를 반대한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고위당정청 회의를 두고 “수사방해 당정청회의이자 조국구하기용 가짜 검찰개혁 당정회의”라고 비판했다.


본회의 자동부의 ‘셈법’도 다르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사법개혁 법안 총 4건을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한 게 지난 4월 30일. 민주당은 사법개혁 법안의 소관 상임위가 법사위인만큼 180일만 거치면 체계·자구 심사를 위한 90일이 필요없다고 주장한다.


이에 따르면 사법개혁 법안은 오는 26일 법사위 계류 기간이 끝나며 27일 본회의 자동 상정이 가능하다. 반면 한국당은 별도의 90일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특히 여권을 중심으로 선거법 개정안과 별개로 ‘선 검찰개혁안 처리’ 주장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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