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한국당'까지 거론되는 미적분 선거제, 실제로 따져보니…

[the300]시나리오에 따라 희비 엇갈려 '복잡'…정의당, 최대 수혜 유력

박종진 기자, 김평화 기자, 원준식 인턴기자 l 2019.12.13 05:40


선거법 250+50, 연동률 50% 적용하면 …민주 7석, 정의 9석 늘어난다
[the300]한국당 증감 없고, 바른미래당 11석 감소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논의한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 선거법 개정 방안 중 유력하게 부상한 지역구 250석·비례대표 50석·연동률 50% 조건을 적용하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현재보다 각각 7석과 9석을 늘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12일 국회에 따르면 자유한국당을 제외하고 민주당과 야당들이 당초 지난 4월 합의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린 방안은 지역구 225석·비례대표 75석·연동률 50%였으나 최근 ‘4+1’ 선거법 협상 과정에서 ‘250·50·50%’ 방안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은 이같은 조건을 적용해 각 정당 의석 구도 변화를 분석했다. 지역구 의원수는 현재 정당별 국회의원 수를 따랐다.

최근 한국당 의원 5명이 잇달아 의원직을 잃으면서 253석이 아닌 248석인데, 250석을 맞추기 위한 2석은 한국당 몫으로 계산했다.

비례대표 선거 투표는 최근 여론조사 정당지지율 조사 결과를 참고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9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도가 40%로 가장 높았다. 자유한국당은 31.4%, 정의당 7%, 바른미래당 4.9% 순(신뢰수준 95%, 표본오차 ±2.0%포인트)이다.

◇정의당 +9, 민주당 +7, 바른미래당 -11= 시뮬레이션 결과, 민주당 의석수는 현재 129석에서 136석(지역구116+연동14+잔여6)으로 7석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당 의석수는 현재와 같은 108석(지역구93+연동10+잔여5)을 얻었다.

연동형 비례제의 혜택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정당은 정의당이다. 정당 지지율 7%에 따른 연동형비례 의석을 대거 확보해 15석(지역구2+연동12+잔여1)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됐다. 현재 의석수 6석보다 훨씬 많은 의석수다. 현행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에서 지역구 3석이 줄고 비례대표 3석이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겨우’ 3석이냐는 비난을 받을 정도는 아니라는 평가다. 비례성 강화 효과가 ‘눈에 보이는 것’보다 크기 때문이다. 지역구 선거에서 완승하는 거대정당 입장에선 ‘잃을 것’이 많다. ‘압승’보단 ‘신승’이 유리한 구조다. 군소정당은 5석 안팎을 얻어 ‘캐스팅보트’ 역할을 차지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준연동형 비례제’ 계산은 어떻게?=준연동형 비례제는 지역구 의석을 최대한 보전하며 정당 득표율에 따른 비례대표 의석을 보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역구 선거는 의석수가 3석 줄어드는 것을 제외하면 20대 총선과 마찬가지로 치뤄진다. 하지만 비례대표 의석 배분 방식에서 차이가 있다.

비례대표 선거 결과가 현재 정당 지지도를 그대로 반영한다고 했을 때 이 득표율이 그대로 의석으로 전환되는 건 아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도는 각 정당별 할당의석에서 각 정당이 지역구 선거 결과 차지한 의석수를 뺀 수를 2로 나눈 의석을 각 정당에 우선 배분한다. <수식=[(정당의 할당 의석)-(지역구 의석)]/2>

비례대표 의석수는 ‘최소득표율’을 충족한 ‘의석할당정당’의 득표비율에 따라 배분된다. 공직선거법에서는 비례대표 선거에서 3% 이상을 득표하거나 지역구 선거에서 5석 이상의 의석을 얻은 정당을 ‘의석할당정당’으로 규정하고 있다.

최소득표율 ‘3%’를 가정하면 정당 득표율 3% 미만 정당을 뺀 나머지 정당들의 득표율을 다시 계산해야 한다. 현재 정당 지지도를 반영하면 의석할당정당은 민주당·한국당·정의당·바른미래당이다.

예컨대 민주당이 비례대표 선거에서 40% 득표율을 기록하면 의석할당정당인 4개 정당의 득표 총수 대비 득표율인 48.02%를 기준으로 의석이 배분된다.

이때 민주당의 할당 의석은 144석. 현 지역구 의석(116석)을 토대로 하면 연동률 50%에 따라 14석을 우선 배분받는다.
같은 방식으로 한국당은 ‘득표비율’ 37.7%를 적용해 10석을 우선배분받는다. 정의당 ‘득표비율’은 8.4%로 12석을 우선 배분받는다. 정의당은 한국당보다 득표비율이 낮아도 지역구 의석과 총득표율의 차이가 커에 연동 결과 한국당보다 많은 의석을 우선 받게 된다.

비례대표 의석 50석에서 연동에 따라 37석을 배분하면 13석이 남는다. 이 자리는 다시 의석할당정당 득표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13석을 각 정당의 득표비율로 나눈 결과 민주당은 6.2, 한국당은 4.9, 정의당은 1.09, 바른미래당은 0.76의 값을 얻는다.

공직선거법에서는 정수(整數)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고, 소수점 이하 수치가 높은 순으로 남는 의석을 배분한다. 그 결과 민주당 6석, 한국당 5석, 정의당 1석, 바른미래당 1석의 배분이 이뤄진다.

◇‘석패율제’ 도입은?=‘석패율제’ 적용 방식도 아직 남은 쟁점 중 하나다. 석패율제는 지역구 선거에서 ‘아쉽게’ 떨어진 후보를 비례대표로 구제하는 제도다. 석패율은 당선자와 낙선자의 득표비율이다.

낙선자의 득표수를 당선자의 득표수로 나눠 구한다. 예컨대 A후보가 10만표로 당선되고 B후보가 8만표로 낙선했다면 B후보의 석패율은 80%(8만/10만)이다.

지역구 선거에서 가장 높은 득표율로 낙선한 후보를 비례대표로 뽑는 제도다. 특정 정당이 취약한 지역구 선거에서 아쉽게 낙선할 경우 비레대표 후보로 ‘생환’할 수 있게 된다. 지역 대표성을 보완하는 효과도 있다.

자유한국당이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 설치법의 처리 저지하기 위해 무기한 농성에 돌입한 가운데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서 황교안 대표 등 의원들이 농성을 벌이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비례한국당, 비례민주당…미적분선거제에 기막힌 답안?
[the300]선거법 강행처리 가시화에 '최후의 카드'로 거론…현실화는 불투명


'비례한국당', '비례민주당'이 등장하는 기현상이 벌어질까.

소위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당권파, 정의당, 평화당+대안신당)가 예산안에 이어 선거법 개정안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도 강행할 조짐이 가시화되자 거대 정당의 위성정당 창당설이 주목받는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실제 도입되면 지역구 당선자를 많이 내는 정당은 상대적으로 불리해지기 때문에 비례득표만을 노린 정당을 따로 만든다는 게 골자다.

논의는 수세에 몰린 한국당 내에서 꾸준히 제기됐다. 한국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4월 패스트트랙 사태 이후 단계별 대응전략을 논의하면서 최후의 수단으로 비례한국당을 만드는 방안도 고민해왔다"고 밝혔다.

예산안 강행처리에서 확인됐듯이 여당이 마음만 먹으면 선거법 처리도 시간문제일뿐이라는 점에서 비례한국당은 마지막 카드로 거론된다.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와 수정안 '무한 제출' 등 갖가지 방법으로 저지에 나선다고 해도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결국 목적은 비례의석수 확보다. 현재 유력한 안으로 알려진 '250(지역구)·50(비례)·50(연동률)'에 최근 여론조사(리얼미터 9일 발표)를 비례득표율로 가정해 적용(지역구는 현재 기준)하면 31.4%를 얻은 한국당이 건지는 비례의석은 15석이다. 반면 득표율 7%의 정의당도 13석을 확보해 별 차이가 없다.

정당득표에 따른 배분 의석에서 지역구 의석을 먼저 빼고 연동률을 계산하기 때문에 지역구를 많이 승리하는 거대정당일수록 상대적 손해를 볼 가능성이 크다.

만약 비례한국당을 만들어 한국당 지지자들이 비례투표를 몰아주면 상황은 달라진다. 원래 한국당은 비례의석을 못 가져가겠지만 비례한국당은 지역구 의석이 없을 것이므로 연동률에 따른 비례의석 지분을 고스란히 가지게 된다.

의원정수를 300명으로 못 박는 상황에서는 50명의 비례대표를 이런 식으로 나눠 가지게 되면 현재 정당득표율대로 나누는 방식과 크게 달라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 역시 지역구에서 승리를 많이 할수록 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는 의석수 감소 가능성이 있는 만큼 비례민주당 얘기가 안팎에서 나오기도 한다.

다만 위성정당의 출연이 현실화될지는 불투명하다. 무엇보다 정치적 부담이 크다.

군소야당과 함께 선거제 개편을 추진해온 민주당으로서는 비례민주당을 만드는 일이 일종의 자기부정이 될 수도 있다. 현실성이 떨어지는 이유다.

한국당도 고육지책으로 고민해왔을 뿐 정해진 건 없다. 국민들에게 꼼수로 읽히면 자칫 중도층의 반감을 사는 등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 한국당 한 중진 의원은 "비례한국당을 만드는 건 지지자들의 전략적 투표를 전제로 하는 일인데 여러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에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불참해 심 원내대표 자리가 비어 있다. 왼쪽부터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문희상 의장,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2019.12.12/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준연동형, 연동형캡, 석패율…알쏭달쏭 선거법 용어사전
[the300][300용어]정치권 쟁점 '연동률' 뜻은?

12월 임시국회 최대 현안은 선거법 개정안이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의 핵심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다.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 연동률 100%가 담겨 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일부 야당이 접점을 찾은 안은 지역구 250석, 비례대표 50석, 연동률 50%다. 복잡한 셈법만큼 관련한 용어도 어렵고 알쏭달쏭하다.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예시를 통해 이해하기 쉽게 용어들을 정리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정당득표율에 따라 정당의 총 의석을 보장하는 제도다. 지역구 의석수가 정당 득표율에 못 미치면 비례대표 의석을 통해 부족분을 채워 총의석수를 보장한다.

연동율 100%로 할 경우 A정당이 20%의 정당득표율을 기록했다면 전체 300석의 20%인 60석을 보장받는다. A정당이 지역구에서 20석이 당선되면 40석을 더 받고 30석이 당선되면 30석을 더 받아 총 60석으로 조정된다.

그런데 B정당이 15%의 정당득표율을 기록하고 지역구에서 45석을 얻었다면 B정당은 할당 의석 45석을 다 채웠기 때문에 비례대표 의석을 얻지 못한다.

◇연동률=정당의 의석수가 정당득표율에 연동되는 비율이다. 어떤 정당이 추가로 보장받는 의석수는 [(득표율 할당 의석)-(지역구 의석)]×(연동률)로 계산할 수 있다.

A정당이 20%의 정당득표율을 기록했는데 총 의석수 60석을 보장받으면 연동률이 100%다. 그러나 연동률이 40%이고 지역구에서 20석이 당선되면 부족분 40석에 연동률 40%를 적용해 16석을 더 받게 된다. 연동률에 따라 부족분을 보장받는 정도가 달라지는 것이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연동률이 100%가 아닌 일정 정도의 연동률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지역구 선거에서 얻은 의석이 정당득표율에 못 미치더라도 부족분을 온전히 보장하지는 않는다.

연동률 50%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전제로 A정당이 20%의 정당득표율을 기록하면 할당 의석은 300석의 20%인 60석이다. 하지만 60석을 100% 보장받지 않는다.

A정당은 [(득표율 할당 의석)-(지역구 의석)]×50%의 값만큼 의석을 비례대표로 추가 확보한다. A정당의 지역구 당선자가 30명이라면 부족분 30석(할당60-지역구30)의 50%인 15석의 비례대표 의석을 얻는다.

◇봉쇄조항=모든 정당이 정당득표율에 대한 의석을 보장받는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 선거제도에서는 ‘봉쇄조항’을 충족한 ‘의석할당정당’에만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한다.

공직선거법 봉쇄조항은 ‘비례대표 선거에서 3% 이상 득표한 정당’ 혹은 ‘지역구 선거에서 5석 이상의 의석을 차지한 정당’을 의석할당정당으로 규정한다. 둘 중 어떤 조건도 충족하지 못한 정당은 비례대표 의석을 얻을 수 없다. 현재 ‘5% 이상 득표한 정당’으로 상향하자는 논의도 진행중이다.

◇석패율제=지역구 선거에서 아깝게 낙선한 후보를 비례대표 의석을 통해 구제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이를 위해 지역구와 비례대표 선거에 중복 입후보를 허용한다.

‘석패율’은 (낙선자 득표율)/(당선자 득표율)로 계산한다. A후보가 5만표로 당선되고, B후보가 4만표로 낙선했다면 석패율은 80%(4만/5만)가 된다. 이때 아쉬운 표차로 떨어진 B후보가 비례대표 명부에도 오르고 석패율 순위도 높다면 구제돼 비례대표 의석을 받는다. 민주당은 원안대로 권역별 석패율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군소 야당은 전국 단위로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권역별 비례대표제=전국을 인구비례에 따라 5~6개 권역으로 나누고 권역별 의석수를 먼저 배정한 뒤 권역별 정당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각 권역에 배분하는 제도다.

A권역이 약 20%의 인구비례에 따라 60석을 배정받았다면 각 정당은 이 권역에서 얻은 정당득표율에 따라 60석 내에서 의석을 배분받는다. B정당이 A권역에서 30%를 득표했다면 18석을 할당받는다. 이후 의석의 실제 배분 과정에서 석패율제, 연동률 등에 따라 여러 변수가 생길 수 있다.

현재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에서는 전국단위 정당득표율에 따라 50% 연동률로 비례의석을 먼저 배분하고 잔여 의석의 최종 배분을 권역별로 한다.

◇연동형 캡=연동률 적용 대상에 두는 상한선을 의미한다. 50%의 연동률을 비례대표 의석 전부가 아닌 ‘캡’을 씌운 일부에만 적용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비례대표 50석 중 절반에 ‘캡’을 씌운다면 연동률 50%는 25석에만 적용된다. 나머지 25석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한다.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