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현역의원 정세균, 총리 겸직은 가능? 불가능?

[the300] 최초의 국회의장 출신 총리 사실...국회법에 따르면 규정상 문제는 없어

원준식 인턴기자 l 2019.12.18 13:33
(서울=뉴스1) 이종덕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총리로 지명된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19.12.17/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을 지낸 정세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무총리로 지명됐다. 입법부 수장이자 서열 2위의 국회의장을 지낸 사람이 행정부 2인자로 가는 데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삼권분립을 파괴하는 것이라며 반발한다. 청와대와 여당도 모르는 바 아니다. 우려를 감내하고 내린 결단이라는 게 여권내 기류다. 

국회의장의 국무총리 지명과 별개로 국회의원의 총리 겸직을 두고도 말이 많다. 문재인 정부 내각에 이미 의원 출신 장관이 여럿인 가운데 총리까지 의원이 맡는 게 바람직하냐는 지적이다. 

국회의장을 지낸 현직 국회의원의 총리 겸직은 불가능한 것일까.

[검증 대상]

국회의장 출신 현역 국회의원의 총리 겸직이 국회법상 불가능한지 여부

[검증 내용]

◇ 최초의 국회의장 출신 국무총리 사실...국회법상 총리 겸직 불가능하지 않아

정세균 의원이 국회 인사청문회와 인준을 거쳐 최종 임명된다면 최초의 국회의장 출신 국무총리가 되는 것은 맞다. 전직 국무총리가 국회의장을 지낸 사례는 있지만 반대의 경우는 처음이다. 백두진·정일권 전 국회의장은 모두 총리직을 역임한 뒤 70년대에 국회의장을 맡았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 의원 본인도 총리 지명 과정에서 이에 대한 고민을 토로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17일 국무총리 인선발표에서 "입법부 수장을 지내신 분을 국무총리로 모시는데 주저함이 있었다"고 밝혔다.

정 의원도 지명 직후 소감 발표에서 "(총리 수락이) 적절한지 고심을 했는데 국민을 위해 할 일이 있다면 그런 것(국회의장 출신으로 국무총리가 되는 것)을 따지지 않을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생각에 승낙했다"고 말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정 의원의 총리 겸직은 가능하다. 현역 국회의원은 장관 등 국무위원뿐 아니라 총리직도 겸직 가능하기 때문이다.

국회의원의 겸직 금지 규정을 담은 국회법 제29조는 "의원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 직 외의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직 국회의장인 현역의원의 겸직에 관한 별도 조항은 없다. 또 같은 법에 따라 현역의원은 '공익 목적의 명예직',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직' 등을 겸직할 수도 있다.
 차기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정세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소감을 말하고 있다.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과거에도 현직 의원이 총리직을 겸한 사례들이 있다. 박근혜 정부에서 총리직을 맡았던 이완구 전 총리는 2015년 1월 총리 지명 당시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맡고 있었다. 이 전 총리는 63일 만에 사임하며 최단명 총리로 남았다.

당시 이 전 총리의 갑작스러운 사임에 직무대행을 맡게 된 최경환 전 한국당 의원은 3개의 직을 겸하기도 했다. 이미 국회의원·경제부총리(기획재정부 장관 겸직)를 겸하고 있던 최 의원은 총리 직무대행까지 맡았다. 당시 차기 총리로 임명된 이가 황교안 대표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와 '최초의 여성 총리' 타이틀을 가진 한명숙 전 총리도 현역 국회의원 시절 총리직을 겸했다. 이 대표는 현역의원이었던 2004년 6월 참여정부 총리로 발탁돼 의원 겸 총리로 활동했다. 한명숙 전 총리는 이해찬 대표의 후임 총리로 발탁됐다.

[검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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