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일본산 화장품 '방사선량 검사' 전품목으로 확대한다

[the300]관세청, 통관 때 전품목 '표면 방사선량' 검사…'검출이력' 업체 제품은 전량 검사키로

이원광 기자 l 2020.01.13 16:12

정부가 통관 과정에서 일본산 화장품 전 품목에 대해 방사선 유해성 검사를 진행하는 등 수입 절차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최근 일본산 유명 마스카라와 아이라이너에서 화장품 사용 금지 원료인 방사성 물질이 검출되면서 소비자와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른바 ‘일본산 방사능 화장품’의 국내 상륙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 소속 심기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관세청은 통관 절차에서 일본산 화장품 전 품목에 대해 ‘표면 방사선량 검사’를 진행한다. 방사선이 나오는 물체의 표면으로부터 약 10㎝ 거리에서 방사선률을 측정해 제품의 유해성 등을 판단하는 방식이다.

당초 관세청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반경 250㎞ 내 항구에서 선적된 화장품에 대해서만 표면 방사선량 검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국회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일본산 마스카라가 방사성 물질이 검출되고도 장기간 수입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일본산 화장품 전품폭으로 검사 대상이 확대됐다.

심 의원실에 따르면, 2018년 10월 일본산 마스카라 3.3톤에서 방사성 물질인 토륨이 검출됐다. 선량률은 0.74μSv/h(시간 당 마이크로 시버트)로 배경준위(자연상태에서 검출되는 기본값) 0.15~0.2μSv/h를 큰 폭으로 넘어섰다. 그럼에도 적발 이후부터 지난해 7월까지 5.1톤(t) 규모의 해당 업체의 화장품이 국내로 수입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7일 일본 화장품업체 후로후시가 생산하고 아이티벡스인터내셔널이 수입·판매한 '후로후시 모테마스카라' 7종과 '후로후시 모테라이너' 3종에서 방사성물질인 토륨(Th-232)과 우라늄(U-238)이 검출됐다며 판매 중단 조치했다.

관세청은 방사선 물질 검출 이력이 있는 업체의 제품은 전량 검사하는 등 검사율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지금은 한 품목 중 일부를 수거해 표면 방사선량 검사를 진행한다. 방사성 물질이 배경준위의 3배 이상 검출된 제품은 앞으로 즉각 통관 보류 조치한다. ‘방사능 화장품’이 소비자들에게 닿지 않도록 통관 단계에서 반입을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관세청은 또 식약처와 협의해 ‘물질 분석검사’를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화장품 제조 과정에서 미량의 방사성 물질이 포함됐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표면 방사선량 검사는 제품의 방사능 오염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주 목적으로, 미량의 방사성 물질을 잡아내는 데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방사성 물질의 측정 시간을 줄이는 동시에, 방사선량뿐 아니라 핵종 분석까지 가능한 장비 도입을 추진 중”이라며 “소비자 건강을 위한 선제적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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