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결된 법안도 상정 못하는 '국회 미방위'

법안소위서 정보보호 강화 법안 가결…연계 처리키로 한 방공 공정성 관련 법안 등 불발돼 2월 처리 미지수

진상현 l 2014.02.18 19:28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파행적인 법안 심사가 또다시 도마에 올랐다. 방송 공정성 관련 법안 등과 다른 법안들을 연계해 처리키로 하면서 소위에서 이미 가결이 된 법안들도 2월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하 미방위)는 18일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어 개인 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여러 의원들이 낸 법안들을 통합한 위원회 대안으로 가결했다. 이들 법안은 미방위 전체회의, 법사위, 국회 본회의를 거쳐 확정된다. 미방위 관계자는 "정보보호 법안의 경우 진선미 의원 법안이 계류된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반영이 됐다"고 말했다.

이들 법안들은 카드사의 개인정보 대규모 유출 사태 이후 정보 보안을 강화하기 처리가 시급한 법안들로 분류됐다.

하지만 법안 소위 가결에도 불구하고 다음 단계인 미방위 전체회의 상정은 언제 이뤄질지 예상하기 어렵게 됐다. 방송 공정성 관련 법안, 단말기 유통법 등 이날 오후 소위에 상정됐다가 처리가 불발된 다른 법안들과 함께 미방위 전체회의에 상정키로 했기 때문이다. 미방위는 민주당이 방송 공정성 관련 법안 우선 처리를 주장하면서 지난해 정기국회와 연말 국회에서 법안 처리를 하나도 하지 못했고, 이날 패키지로 전체회의에 올린다는 전제하에 법안 심사가 이뤄졌다.

법안 심사에 참여한 한 여당 의원은 "어쩔 수 없이 패키지로 다루는 방안을 받아들였지만 이미 가결된 법안까지 처리를 못하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며 "미방위의 법안 심사 구조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소위에서 가결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는 새누리당 권은희 의원이 발의한 법정손해배상제도 도입안이 반영됐다. 법정손해배상제도는 저작권법에서 지적재산권을 침해당했을 경우 원고 측이 입증하지 않더라도 법률에 규정된 손해배상액의 규정에 근거해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준용했다.

또 사용자가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서비스 제공을 거부할 수 없도록 했으며, 원칙적으로 개인의 사생활 관련 정보를 수집할 수 없게 하고 수집이 허용되는 경우에도 최소한으로 제한토록 했다(유승희 의원안).

또 통신과금서비스(휴대폰 소액결제) 이용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서비스 제공자가 이용한도액을 변경할 경우 미래 해당 이용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김영환 의원안), 재화 등의 판매 제공의 대가를 청구할 때 통신과금서비스 이용한도액을 함께 고지토록 했다(장병완 의원안).

보이스피싱, 스미싱과 스팸 피해를 막기 위한 전기통산사업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기통신사업자는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의 차단 등 이용자의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반드시 취해야 한다(정부안). 보이스피싱 및 변작서비스에 대한 처벌 규정도 강화돼 현행 '5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 조정됐다(안덕수 의원안).

또 문자메시지를 보내 금융정보를 빼내는 스미싱 범죄와 스팸 방지를 위해 인터넷발송 문자서비스를 미래부 등록 대상에 포함해 사업자가 발신번호 변작 방지 조치 등 일정한 등록 요건을 갖추도록 했다(이상일 의원안). 이와 함께 대출 사기 등 불법행위에 사용된 전화번호에 대한 이용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했고(조해진 강동원 의원안), 명의 도용 등의 부정이용 방지를 위해 휴대전화 계약 체결시 본인 확인 의무를 강화하고 본인 확인시스템도 구축토록 했다(이우현 의원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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