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번호 암호화' 개인정보보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

김성휘 l 2014.02.28 11:09
개인정보처리자가 주민등록번호를 보관할 때 반드시 암호화하도록 한 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본회의는 이 같은 내용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안을 가결했다. 신용카드 개인정보 유출사태에 따른 후속조치법의 하나다. 그러나 일관된 개인정보 보호체계(콘트롤타워)를 정부에 구축하는 등의 내용은 추가심사하기로 해 2월 임시국회에 처리하지 못했다.

본회의는 또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내용이 달라져야 하는 지방세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각각 의결했다.

지방세법은 소득세의 표준세율 과세표준 구간이 조정되고 양도소득세 중과제도가 폐지되는 등 소득세법의 바뀐 내용에 맞춰 지방소득세의 세율을 함께 조정한 것이다. 지방세특례제한법도 개인납세자에 대한 세액공제나 감면에 관한 변경사항을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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