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편논란에 발목 잡힌 '민생법안'…미방위 법안처리'0'

(종합)여야, 방송법개정안 놓고 대치…단말기유통법·개인정보보호법 등 '무산'

이미호 l 2014.02.28 18:19



법안처리 '제로(0)'. 6개월간 '개점휴업' 상태였던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가 2월 국회에서도 단 한건의 법안도 통과시키지 못했다. 여야가 방송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대치하면서 총 96개의 민생법안들도 덩달아 계류됐기 때문이다.

통신비 절감을 위한 '단말기 유통법' 등 주요 민생법안이 여야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부딪히면서 발목잡히는 상황이 또 다시 재연된 셈이다. 미방위 내에선 국민들이 우리를 '이해할 수 없는 집단'으로 볼거라는 자조적인 목소리까지 나왔다.

여야는 이날 오전 9시 각 지도부 합의로 재개한 법안심사소위에서 편성위 노사 동수 구성 여부를 놓고 논의를 이어갔지만, 결국 이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새누리당은 종합편성방송(종편)과 보도전문채널에도 편성위 구성을 강제하는 것은 언론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방송은 공공재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공중방송사든 민영방송사든 '편성위 동수 구성'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처럼 미방위가 파행을 맞으면서 휴대전화 시장 투명화를 위해 추진해 온 '단말기유통법',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감독·규제권한을 확대하는 '원자력안전법안',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등 민생법안이 줄줄이 무산됐다.

또 과학기술기본법안, 정부출연연구기관 육성법안, 연구개발특구 육성법안, 우주개발진흥법 등 과학 진흥 관련 법안들도 발이 묶이면서 96개의 법안이 법안소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특히 단말기 유통법의 경우, 여야가 보조금 상한선 규제 대상을 과거 출시 20개월 경과 단말기에서 15개월 경과 단말기로 5개월 단축키로 합의하는 등 수정된 개정안을 내놓으면서 통과 기대감이 고조된 바 있다.

한편 민생법안 처리가 지연된데 대해 미방위내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나왔다. 정치적 사안은 제외하더라도 여야간 이견이 없는 민생법안을 처리하지 못한데 대한 비판이다.

조해진 미방위 법안소위위원장은 "여야간 이견이 없는 사안을 처리하는 것이 왜 정치적 사안하고 결부가 돼는지 모르겠다"면서 "특정 사안을 받아주면 이거 주고, 안 받으면 나도 안 받고 왜 이런 고리가 마치 관행처럼 되는 것인지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당장 법안처리 제로라는 오명을 또 쓰게 됐다. 왜 우리 상임위가 불량상임위, 최악의 상임위라는 소리를 들어야 하는 것인지 저는 상당히 회의적"이라며 "국민들이 (미방위를) '이해가 안가는 집단'으로 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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