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노사정소위, 근로시간 단축 논의…'입법화 시동'

'특별연장근무 8시간' 놓고 노사간 이견…다음달까지 입법 목표

이미호 l 2014.03.17 16:49
지난달 21일 국회 환노위 '노사정 사회적 논의 촉진을 위한 소위원회' 첫 회의에 앞서 신계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과 여야 환노위원, 노사정 대표들이 손을 맞잡고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뉴스1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노사정소위가 17일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하는 등 입법화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하지만 노사정간 '특별연장근무 8시간' 포함 여부를 놓고 이견차가 커 입법과정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노사정은 주당 법정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방안의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다. 하지만 재계는 노사합의시 1년중 6개월에 한해 근로시간을 8시간 연장하는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민주당과 노조는 이러한 '예외 규정'을 적용할 경우 근로시간 단축의 의미가 사실상 없어지는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환노위 노사정소위는 이날 오전 7시30분 국회 환노위 소회의실에서 대표교섭단 회의를 열고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 첫 회의를 열었다. 재계측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추가 비용이 드는 만큼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재계에서는 주당 근로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대신 △노사합의시 1주당 8시간 추가 근무 △연차일수 사용 의무화(현금 보상 방지) 등 보완책을 요구했다.

김영배 경총 부회장은 "근로시간을 단축할 경우, 상당수 사업장의 생산 차질이 불가피하다"면서 "우리와 글로벌경쟁을 하고 있는 일본은 법에 따로 (근로시간 단축을) 명시하지 않고 노사자율로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히 우리나라 근로자들은 소득에 대한 요구가 많다. 연간 15일 정도 연차휴가를 부여해도 쉬기 보단 돈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연차일수만이라도 현금으로 보상하지 못하도록 강제로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노사가 합의했을 경우, 8시간을 추가로 일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했다.

노조측은 △근로시간의 단계적 시행 △휴일에 연장근로시 정확한 수당 판시 등을 요구했다.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근로자 소득과 연관이 있는만큼 단계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병균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아직까지 대법원에서 명확하게 휴일근로시 초과 근무하면 위법이라든지, 명확하게 판시한 적이 없다"면서 "만약 휴일근로를 했을때 연장근로와 휴일근로 수당을 (근로자에게) 어떻게 줘야 하는지 판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제를 명확히 해야 하고 근로자와 사용자를 위해서라도 과도기의 보안조치는 필요하다"면서 "일정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실시하는게 합리적일꺼라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노사정소위는 이날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해 오는 24일 비공개 교섭단 회의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또 두번째 의제인 '노사·노정관계 개선'도 이날 함께 논의하기로 했다. 이후 '통상임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는 등 오는 4월 15일 활동시한까지 입법 작업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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