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안전행정부 세종시 이전, 법안 발의..국회 공론화

김관영 민주당 의원, '행복도시법' 대표 발의…"공무원 지원·업무 효율성↑"

이미호 l 2014.03.20 11:01
김관영 민주당 의원/뉴스1

서울 광화문에 위치한 안전행정부 청사를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로 이전하는 방안이 본격 논의된다. 중앙행정기관의 세종시 이전을 총괄하는 안행부를 현장으로 옮겨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민주당 김관영 의원(전북 군산)은 2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행복도시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안전행정부는 세종시 이전 '제외 대상'에서 빠지게 된다. 공무원의 인사관리 및 후생복리, 행정 능률을 제고하기 위해서다. 또 정부청사를 관리하는 안행부가 세종시에 위치해야 업무 비효율성을 줄일 수 있다는 판단이다.

실제로 세종청사 개청 직후부터 부실시공 문제와 열악한 근무환경, 대중교통불편 및 주차난, 의료시설 부족 등 공무원들에 대한 정주여건 개선요구가 빗발쳤음에도 불구하고 안행부 대응이 안일하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지난해 12월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보훈처 등 6개 부처와 10개 관련기관이 세종시 2단계 이전을 시작하면서 전체 이전계획의 80% 수준이 완료됐다. 하지만 국방부·외교부·통일부·법무부·안전행정부·여성가족부 등 6개 기관은 업무 효율 등의 이유로 잔류한 상태다.

김 의원은 "'현장에 답이 있다'는 말처럼 청사 이전 공무원들을 지원하고 부처들과의 업무 효율성 향상을 위해서라도 안전행전부의 세종시 이전이 바람직하다"며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