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의원 '3人3色', 일당 5억원 '황제 노역' 방지법 마련

남지현 l 2014.03.27 19:30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 / 사진=뉴스1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의 '일당 5억짜리 황제 노역' 논란에 대해 새누리당 권성동, 김재원, 박민식 의원 3인이 각각 형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허 전 회장은 당초 '일당 5억원'씩 50일 간 노역장에서 일해 벌금 254억원을 면제 받게 될 예정이었으나 논란이 심화되자 검찰은 27일 노역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새누리당 의원 3인은 이번 논란을 계기로 '황제 노역' 을 방지할 형법 개정안을 마련키로 했다.

◇ 벌금액수 구간에 따라 환형유치금액 차별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27일 벌금액수를 구간별로 나누어 기준 환형유치금액을 달리 정하는 형법 개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형법 개정안은 ▲ 벌금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경우, 최소 500일 이상 유치기간 (일 벌금환산액 100만원 내지 1000만원 미만) ▲ 벌금액이 50억원 이상일 경우, 최소 1000일 이상 유치기간 (일 벌금환산액 500만원 이상) 으로 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러한 개정안을 통해 재판부는 구간 내에서 징역형과 노역장유치 기간을 합한 전체 구금기간의 적정선을 고려하도록 해 재판부의 재량을 제한적으로 인정하게 된다.

아울러, 권 의원은 이번 사건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지역법관제(향판)'를 꼽으며 "과거 서남대 사학비리, 선모 부장판사 사건 등의 사건에서 알 수 있듯이, 지역법관제가 토호세력의 면죄부가 되고 있다는 의혹이 있다"지적했다. 권 의원은 "황제노역방지법을 4월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시키도록 할 것이며 문제가 되고 있는 지역법관제도 역시 축소 및 폐지를 대법원에 촉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벌금 32억 8500만원 이상 미납한 자, 최소 3년 이상 노역장 유치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은 26일 32억8500만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 받고 납부 하지 않은 자는 최소 3년 이상 노역장에 유치되도록 하는 형법 개정안을 발의할 방침이다.

일반적으로 노역의 일당은 5~10 만원인데 반해, 허 전 회장은 일당 5억원씩 받고 약 50일 간 일하면 벌금을 전액 면제 받게 돼 논란이 됐다. 현행법상 노역장 유치기간을 최소 하루에서 최대 3년으로 명시해 놓았으나 일당은 법관의 재량에 따라 결정하게 돼 '일당 5억' 판결이 나온 것으로 해석된다.

김 의원은 "노역장 유치 환형 처분이 벌금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된다"며 발의 예정인 형법 개정안을 통해 일정 액수 이상의 벌금을 미납한 자에 대해서는 노역장 유치 하한선을 3년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 벌금액이 50억원 이상일 경우, 일일 환산액이 벌금액의 1/1000 초과 금지

검사 출신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은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벌금, 과태료 선고를 규정한 형법 70조에 '벌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일일 환산액이 벌금액의 1/1000을 넘지 않도록 한다'는 단서를 신설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박 의원은 "일당 5억짜리 노역장 유치 판결은 법이 노골적으로 돈의 편을 들고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사법의 본질이라고 선언한 꼴"이라며 "앞으로 이런 논란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명확한 법적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형법 개정안 발의의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현행법이 이처럼 개정되면 50억 이상 고액 벌금을 받게 될 경우, 노역으로 환산 시 적어도 1000일 이상 의무적으로 일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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