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쳇바퀴'만 도는 환노위 노사정소위…입법 '빨간불'

활동시한 보름 앞으로…근로기준법 2조 '통상임금 정의' 놓고 노사 입장차

이미호 l 2014.03.31 18:26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노사정소위 활동시한이 보름 앞으로 다가왔지만, 주요 노동 이슈 관련 논의는 다람쥐 쳇바퀴 돌듯 공전만 거듭하고 있다.

입법 실무를 담당하는 교섭단이 △근로시간 단축 △노사·노정관계 개선 △통상임금 등 3대 의제를 놓고 머리를 맞대고 있지만 현격한 입장차만 확인하는 등 입법 작업에 '빨간불'이 켜진 상태다. 입법 실무를 담당하는 교섭단에서 조차 '합의가 어렵다'는 비관적인 전망이 나온다.

환노위 노사정소위는 31일 오전 7시30분 국회에서 제5차 대표교섭단 회의를 열고 마지막 의제인 통상임금에 대해 논의했지만 입장차만 확인했다.

핵심은 근로기준법 2조 1항(통상임금 정의)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이다.

경총을 비롯한 재계는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지급되는 금품은 통상임금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행 근로기준법 2조 1~6항에 7항을 신설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7항은 '다만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마다 지급되는 임금과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은 (통상임금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다.

경총 관계자는 "통상임금의 기준은 명확하고 단순하게 규정해야 한다"면서 "'1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소정근로 대가로 지급되는 것으로 규정하는게 간명하다"고 말했다.

반면 노조측 대표인 한국노총은 임금 명칭에 관계없이 소정근로에 대한 임금은 모두 통상임금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근로기준법 2항에 통상임금의 범위를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정한 일체의 금품'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즉 1개월을 초과해 지급된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들어간다는 뜻이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 상여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서의 통상임금에 해당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 조건이 붙는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는 것은 전합체 판결의 취지와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4월에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한 대법원 판결이 예고돼 있다는 점에서 '입법 시점'에 대한 회의론도 나오고 있다. 최근 지속적으로 하급심에서 발표했던대로 주말근로 16시간을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게 소위 안팎의 의견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주당 법정근로시간은 52시간(주중 40시간+연장 12시간)이다. 여기에 고용부 행정해석에 따라 주말근로 16시간이 가능했었다. 하지만 법원이 이에 반하는 판결을 내리면 토·일요일에 연장근무를 했던 사람들의 임금 관련 줄소송이 이어질게 뻔한 상황이다. 고용노동부가 법안 처리를 서두르는 이유로 풀이된다.

환노위의 한 관계자는 "통상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대법원 판결도 예고돼 있고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을 감안하면 논의가 아직 충분히 성숙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반면 오히려 시점상 '사회적 합의' 가능성이 더 커졌다는 주장도 있다. 환노위의 다른 관계자는 "통상임금 등의 법안 처리와 함께 한국노총이 요구하는 노정관계 7대 의제 중 하나를 처리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고 말했다. 노사정소위는 오는 4월 7일 대표단 회의, 9~10일 공청회를 거쳐, 15일까지 입법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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