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연합, '장례식장 요금' 지자체 홈페이지 공개 추진

국민생활비 경감 9탄, 장사등에 관한 법률 개정 추진…위반시 처벌규정도 반영

이미호 l 2014.04.15 10:47
새정치민주연합은 15일 국민 생활비 부담경감 시리즈 9번째로 '장례비 경감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장례식장 영업자가 특정 장례물품을 강매하거나 현금결제를 강요하는 등 불공정한 거래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유족들이 장례물품을 자유롭게 선택하지 못하는 등 불이익을 막고 업계간 공정한 경쟁을 통해 가격인하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장례식장 이용요금 등 관련정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했다.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강화하고 적정가격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또 위생상 문제, 장례물품 부실 문제 등 이용자 불만이 높아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 지자체의 시정 및 권고 권한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새정치연합은 이를 위해 '장사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 장례시설물 및 용품의 구매·사용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고 위반시 처벌 근거 규정을 마련키로 했다. 또 장례물품 비용과 장례식장 이용요금 등 가격정보를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실제로 한국소비자원이 조사한 결과, 지난 2005~2010년 5년간 매장(埋葬)의 평균소요비용은 약 2000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화장(火葬)도 1400만~1500만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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