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법·통일경제특구법, 4월국회 처리 불발?

외통위 법안소위 안건 포함 안 돼…野, 새로운 '북한인권법' 발의 준비

박광범 l 2014.04.21 16:47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최대 쟁점법안으로 꼽히는 '북한인권법'과 '통일경제특구법'의 4월 임시국회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21일 열린 법안소위 안건에 포함되지 않아 심의조차 이뤄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외통위 법안소위는 이날 오후 회의를 열고 국립외교원법 개정안 등을 심의했다. 하지만 최대 쟁점법안인 북한인권법과 통일경제특구법은 이날 심의 안건 대상에서 제외됐다.

새누리당은 이번 4월 국회에서 북한인권법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북한의 반인권적 행태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 여론을 감안, 북한인권법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북한 주민의 실질적인 인권개선을 위한 입법 필요성에는 동의하지만, 정치적 자유권 등 정치적 사안은 법안으로 접근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입장이다. 실제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2월국회 법안소위에서 유엔인권규약 A규약(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사회권 규약)의 생존권 문제는 법·제도적 접근을 하는 것이 맞지만, B규약(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자유권적 규약)은 정책적으로 접근하는 게 옳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특히 새정치민주연합은 조만간 야당의 의견을 종합한 새로운 북한인권법을 발의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새롭게 발의될 북한인권법을 두고 여야가 논의를 하자는 주장인데, 새정치민주연합은 새로운 북한인권법에 북한 주민의 실질적 인권개선을 위한 입법 내용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새정치민주연합 외통위 야당 간사인 심재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머니투데이와 통화에서 "이번 (법안소위) 심의사항에선 빠졌지만 회의 준비 여하에 따라 (북한인권법이 처리)될 수 있다"며 "(4월 국회 처리가 불발됐다고) 단정적으로 이야기하긴 이르다"고 말했다.

다만 새로운 북한인권법이 발의되더라도 이를 처리하기 위해선 숙려기간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하면 북한인권법의 4월 국회 처리는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법안이 상임위를 통과하더라도 최소 5일 간의 숙려기간을 거쳐야 법제사법위원회로 갈 수 있고, 그 전에 상임위 논의과정에서부터 여야간 치열한 공방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자 외통위 여당관계자는 북한인권법의 4월 국회 처리 가능성에 대해 "지금 현재로선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또 다른 쟁점 법안인 통일경제특구법 처리도 관심사다. 개성공단에 상응하는 별도의 통일경제특구를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통일경제특구법은 여야 모두 큰 이견은 없는 상태다.

하지만 야당은 통일경제특구법을 대북 인적·물적 교류를 전면중단한 '5·24조치' 해제와 연계 처리한다는 방침이어서 4월국회 통과가능성은 낮은 상태다. 이와 관련, 심 의원은 "통일경제특구법과 5·24조치 해제를 같이 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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