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해수위, 전체회의서 해양안전 법안 처리…크루즈산업 육성·지원법도 통과

이미영 기자 l 2014.04.28 18:47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해양사고 방지 법안과 크루즈 육성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회의는 지난 16일 세월호 침몰사고 여파로 그동안 계류됐던 해양안전사고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는데 주안점을 뒀다. 

이날 농해수위 회의에는 최규성 위원장, 경대수 새누리당 의원(간사), 김영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간사) 등 농해수위 소속 의원들을 포함해 손재학 해양수산부 차관, 김홍희 해양경찰청 기획조정실장 등이 참석했다. 

농해수위가 이날 원안대로 혹은 수정해서 통과시킨 해양안전 법안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과 '항로표지법 개정안',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안'이다. 

우선 정부가 지난해 1월 발의한 '선박의 입항 및 출항에 관한 법률'은 윤명희 새누리당 의원과 김승남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개항질서법 개정안과 묶어 위원회 대안으로 통과됐다. 

이 법률안은 항만관제와 북한 기항선박에 대한 통제를 강화해 안전운항 여건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현재 '개항질서법'과 '항만법'에 분산된 선박의 입항과 출항 규정을 통합해 관리하려는 것이다.

김승남 의원이 발의한 사고 빈발 해역에 특수 신호 표시를 의무화하도록 한 '항로표지법 개정안'의 경우에는 모든 해역에 신호표시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 해양수산부가 정하는 특정 해역에 신호표시를 의무화 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수정 의결됐다.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통과됐다. 새정치연합 우윤근 의원이 지난 3월 발의한 이 법안은 해양사고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단심으로 마무리하는 현행법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단, 이를 관할 고등법원으로 변경하고 재판결과를 납득하지 못하는 경우 대법원이 최종 결정토록 한다.

각종 체험캠프나 스킨스쿠버 사고 등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연안사고예방에 관한 법률안'도 원안대로 통과됐다. 

한편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크루즈 인프라를 구축하고 전문인력 양성하는 등 정부와 지자체가 크루즈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지원 방안을 마련토록 제도화한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도 의결됐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크루즈 사업자에게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보조하거나 대여해줄 수 있고 선박이 규모와 재정을 충족할 경우 (국제총톤수 2만톤 이상, 신용상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크루즈선 사업의 핵심인 카지노 사업을 허가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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