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유통법·신용정보유출방지법, 미방위 전체회의 통과

여야, 방송법 개정안 합의…132건 무더기 처리

이미호 기자 l 2014.04.30 17:38


한선교 위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사진=뉴스1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가 30일 오후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방송법 개정안 등 밀린 민생법안들을 대거 처리했다. 이에 따라 그간 여야 대치로 발목이 묶였던 단말기유통법, 신용정보 유출 방지법, 원자력방호방제법 등 총 132건의 미방위 법안들이 오는 2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전망이다. 


이날 통과된 주요 법안들 가운데 '이동전화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안(단말기유통법)'은 단말기 보조금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해왔다. 휴대전화 보조금 시장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이동통신사 뿐만 아니라 휴대폰 제조사도 '보조금 규제 대상'에 포함, 단말기별 출고가·보조금·판매가를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정부는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이동통신사의 보조금이 그대로 노출되기 때문에 무차별 살포 관행을 막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신용카드 정보 유출과 관련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처리됐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정보 수집을 할때 최소한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개인정보가 누출될 경우, 서비스제공자는 지체 없이 개인에게 통지·신고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24시간이 경과되지 않도록 했다. 자신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누출됐을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 범위에서 법정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사용자가 자신의 개인정보 파기를 원할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업자가 이를 복구·재생할 수 없도록 했으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목적으로 전화번호를 자동 등록하거나 수신자의 회신을 유도하는 조치도 일체 금지된다. 개인이 자신의 의사와 달리 통신과금서비스를 받게 되면 이에 대한 정정을 요구할 수도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제3차 핵안보정상회의 개회식에 참석하기 전 통과시켜 줄 것을 요청했던 '원자력방호방재법'도 처리됐다. 지난 2011년 국회에서 비준 동의를 받은 '핵테러행위의 억제를 위한 국제협약' 및 '핵물질 및 원자력시설의 물리적 방호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한 범죄 구성요건과 위법행위에 따른 처벌관련 사항을 국내법에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이다. 

 

이 밖에도 원자력안전법, 연구회통합법(과학기술분야 출연연 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법(과학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 과학 관련 주요법안도 줄줄이 통과됐다.

 

여야가 전날 미방위 법안들의 발목을 잡고 있던 방송법 개정안 처리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법안 처리 압박이 커지면서 노사동수의 편성위 구성 조항을 삭제하자는 새누리당의 안을 수용했다. 이날 다른 법안들과 함께 통과한 개정안은 △KBS 사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도입 △이사진 결격사유 요건 강화 등을 담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대신 야당 추천 몫인 고삼석 방통위 위원 후보자를 통과시키는 내용의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과를 받아냈다. 방통위 임명요건에 '(자격요건을 규정한) 기존 1~5호까지에 상당하는 경력을 합산해 15년 이상이 된 사람'이라는 조항을 신설(제5조6항)해 고 후보자의 자격논란 문제를 해소했다. 새누리당이 고 후보자가 각 조항 자격요건에 미달하고 총 경력을 합쳐도 15년이 채 안된다고 반발하자 '상당하는' 경력도 인정토록 해 논란을 비켜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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