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 유출 피해액 산정이···" 신용정보법 개정안 통과 무산
4월 국회 사실상 끝나…신정법 제외한 전자금융법, 금융지주회사법 등은 통과
이미영 기자 l 2014.05.01 17:16
신용정보 유출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 금융사들이 징벌적 손해보상을 해주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신용정보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 개정안의 4월 국회 통과가 사실상 무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1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달 30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통과한 법안 모두를 통과시킬 예정이었으나 여야 간 이견차를 좁히지 못해 신용정보법을 제외한 전자금융거래법, 금융지주회사법, 금융실명제법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산업은행 통합법 등 만 처리했다.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정무위 여당 간사)은 "오늘 전체회의에서 신용정보법이 통과되지 못했다"며 "국민들께 중요한 법안인데 통과시키지 못해 송구하다"고 말했다.
강 의원이 주장한 배상명령제와 집단소송제는 하도급법에는 포함돼 있다. 그러나 하도급 법의 경우 피해자와 가해주체가 1대 1로 명확해 피해액 산정이 쉬운 반면 신용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자는 다수라는 점에서 그 피해액을 법원이 명확히 산정할 수 없다는 것이 여당과 정부의 주장이다.
이에 따라 신용정보법 개정안 사실상 4월 국회에서 통과가 어려울 전망이다. 정무위 관계자는 "오늘 전체회의는 끝났다"며 "2일이 본회의인데 추가적인 논의는 어렵지 않겠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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