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나면 '10배 책임', 비정규직 쓰면 '징역 2년'…쎄지는 교통 안전

[the300]교통분야 사고시 '징벌적 손해'…계약직은 정규직化

지영호 기자 l 2014.05.28 18:03

(진도=뉴스1) 김보영 해경은 28일 세월호 침몰 당시 최초 구조상황이 담긴 9분 45초짜리 영상을 공개했다. 해경이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선장 이준석(69)씨 등 선박직 선원 15명은 세월호가 침몰한다고 전남소방본부에 최초로 신고된 오전 8시52분에서 40여분이 지난 오전 9시35분부터 탈출을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관실 선원 8명이 세월호

세월호 참사 이후 선박에 집중된 안전 관련 법안이 자동차·철도·항공 등 국민 다수가 이용하는 대중교통으로 확대되고 있다.

28일 국회에 따르면 대중교통관련 사고를 낸 기업에게 손해액의 10배를 물리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된 데 이어 교통관련 업무에 비정규직 근로자를 배치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를 앞두고 있다.

변재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충북 청원)이 이날 발의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중교통관련 사고 발생시 해당 기업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는게 골자다.

국민 전체에 영향을 끼치는 대형사고의 경우, 일상적인 보상 차원을 넘어 손해액의 10배를 물려 국가 처벌적 성격을 띤 손해배상을 부과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번 개정안은 대규모 인재가 반복적으로 발생해도 기업들이 얼마 되지 않는 손해배상금으로 사고를 수습하는 관행을 타파하겠다는 목적이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 차원에서 배상액 경감을 제한하는 내용도 담았다.

변 의원은 "우리나라는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금지하고 있다"면서 "이 법안이 통과되면 보상 액수가 크게 증가해 기업에게 경각심을 고취시키는 동시에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불법적 행위'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명수 새누리당 의원(충남 아산)은 교통 관련 업무에 비정규직 근로자를 배치할 수 없도록 하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호보 등에 관한 법률’을 입법 준비 중이다.

법률안에 따르면 여객운수사업, 철도사업, 해상여객운송사업, 항공운수사업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당하는 업종에 대해 기간제근로자 채용이 금지된다. 만약 사업주가 이를 위반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세월호 선장 이준석씨가 8개월 단기계약을 맺은 월 270만원짜리 계약직이었고 항해사와 기관사도 월급 200만원 미만의 비정규직이었던 점을 고려해 승객의 안전을 책임지는 운송업 종사자들의 직업의식을 고취시키자는 게 골자다.

앞서 김경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부천 원미갑)은 선원 등의 직종에 기간제 근로자 사용을 금지하는 개정안을 내놨다. 보편화된 선박업계의 비정규직 채용이 관련 종사자의 안전의식과 교육 집중도를 감쇄시킨다는 해석이다.

이 의원은 “업무이해도 측면이나 안전 교육의 연속성을 고려하면 비정규직으론 한계가 있다”며 “선박 뿐 아니라 항공기, 철도, 버스 등 국민의 안전과 연관되는 운송업 종사자의 책임의식을 강화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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