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43%가 술먹고" 음주범죄, 안전사회 공공의 적

[the300]전체 강력범죄 28.41%가 음주범죄…폭력은 35.4% 음주후 이뤄져

김경환 박상빈 기자 l 2014.06.09 08:18


2008년 나영이(가명) 사건의 주범 조두순, 2010년 여중생 성폭력 살인사건 김수철, 부산 여중생 납치 성폭행 살인사건 주범 김길태 등 무시무시한 강력사건의 공통점은? 범인들이 모두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죄를 실행했다는 점이다.

8일 머니투데이가 2008~2012년 경찰청 통계를 집계한 바에 따르면 5대 강력범죄(살인·성범죄·강도· 절도·폭력) 가운데 28.41%가 음주에서 비롯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기간 발생한 살인사건(미수포함) 4828건 가운데 2100건(42.6%)는 음주 상태에서 범죄를 실행된 것으로 집계됐다. 또 강간·강제추행 등 성범죄의 32.34%, 폭력범죄의 35.4%가 술을 먹은 다음 이뤄졌다.

반면 강도와 절도의 경우 음주 범죄 비율이 13.78%, 6.42%로 상대적으로 다른 범죄에 비해 낮은 편이었다.

이처럼 음주범죄 비율이 높은 것은 술에 관대한 사회 문화가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란 지적이 제기된다. 우리 형법 체계는 여러 가지 경우를 '감경' 사유로 적용하는데 대표적인 경우가 '음주'다.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자신이 한 행동을 기억하지 못하거나 감정과 신체를 조절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정해진 형벌보다 가볍게 처벌하는 '감경' 관례가 오히려 음주 범죄를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2008년 초등학생을 신체 일부가 훼손될 정도로 참혹하게 성폭행한 조두순에 대해 당시 법원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온전한 정신상태가 아니었다'는 이유로 형량을 징역 12년으로 낮춰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술먹고 범죄를 저질렀다"고 발뺌해도 괜찮은 사회적 분위기가 음주 범죄를 조장하고 있는 것. 이에 따라 최근 음주 범죄를 보다 강력히 처벌해 음주에 대해 엄격한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음주시 벌어지는 범죄에 대해 강력 처벌하자는 논의는 제대로 된 방향"이라며 "'그럴 수 있지'라는 술에 관대한 문화가 하루 빨리 해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묻지마 폭행이나 가정 폭력, 강력 범죄 등 상당수 범죄가 음주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다"면서 "음주 범죄의 경우 되레 심신미약 등으로 감형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벌금이 아닌 실형 선고 등 처벌과 법 강화로 해결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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