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이등병 자살, '공소시효 배제' 법안은 표류 중
[the300] 현안 법안들에 밀려 1년째 국회 계류
이현수 기자 l 2014.06.10 15:50
지난해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군 의문사 유족이 외치는 대 국회, 국민호소 :저는 군대에 아들을 보낸 죄인입니다'에 참석한 유가족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 /사진=뉴스1 박세연 기자 |
최근 갓 자대 배치를 받은 신병이 군대에서 목을 매 숨지는 등 군 자살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관련 법안들은 1년 이상 국회에서 계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군형법은 특히 초병살해죄 부문에서 초병을 살해한 사람을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를 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군사법원법은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를 25년, 무기징역의 경우에는 15년으로 규정해 사건의 진실을 밝혀내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이 의원이 "특히 초병이 의문사하는 사건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며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는 방안을 법안에 담았다.
그러나 해당 법 개정안은 여러 법안에 밀려 1년 넘도록 국회 상임위에서 계류 중이다. 법안 발의일자는 지난해 4월 12일이지만, 소관위인 법제사법위엔 8개월만인 12월13일 상정됐다. 상정 이후에도 국회 이슈에 가로막혀 논의가 언제 될지는 미지수다.
이 의원실은 "그 사이 군 의문사 관련 토론회에선 관련 유가족들이 찾아와 법안이 빨리 통과되게 해달라고 재촉하기도 했다"며 "현안 법안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군사법원법 개정안은 아직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군 의문사와 관련해선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지난해 12월 발의한 군 인사법 개정안도 상정된 상태. 개정안은 의무복무 중 사망한 사람을 국가보훈제도 틀에서 관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이번에 숨진 김 이병은 지난 7일 부산의 한 군부대 화장실에서 목을 맨 채 발견됐다. 유족은 김 이병이 가혹행위를 당했다는 내부 증언에 따라 진상 규명을 요구하고 장례 절차를 미룬 상태다.
지난해 6월엔 공군 복무 중이던 김모 일병이 얼차려를 받은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2011년 3월엔 육군 손모 이병이 과체중 등을 이유로 정신적, 육체적 가혹행위에 시달리다 목숨을 끊었다. 각군 본부는 각각 7개월, 3년 만에 일반사망으로 결론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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