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 활용?' 국회 "개인정보공개, 사회적 합의 필요"

[the300] 국회입법조사처 "방통위 가이드라인 법률적 차원서 논의해야"

김경환 기자 l 2014.06.13 09:58

빅데이터 활용 촉진을 위해 개인정보를 어디까지 공개해야 할지가 화두로 떠올랐다. 올초 신용카드회사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인해 개인 정보 보호를 둘러싼 이해관계가 첨예해졌지만 그렇다고 미래산업의 핵심 축으로 떠오른 '빅데이터' 산업을 고사시킬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방송통신위원회가 최근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두 차례에 걸쳐 의견수렴을 진행했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방통위 가이드라인이 개인정보 활용만을 일방적으로 강요하고 있다는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3일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과 입법과제 ' 보고서에서 "빅데이터 관련 산업을 활성화시키고 이를 이용자·국민들의 편의를 위해 활용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개인정보 활용을 용인할 수밖에 없다"며 "개인정보 공개수준에 대한 사회적 차원의 입법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에 따르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려면 정보주체로부터 이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개인정보의 활용은 매우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고 정보주체가 아닌 자로부터 입수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도 매우 빈번하게 발생한다. 대표적으로 '빅데이터 분석'이 그렇다.

개인정보 보호법제의 핵심적 화두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를 받는 것이 곤란한 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할지 여부다.

방통위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공개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자 하는 경우 별도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정보통신제공자는 정보주체의 거부의사가 있지 않을 경우 서비스 계약체결과 이행을 위해 필요한 이용내역정보를 수집해 조합, 분석 또는 처리하는 경우 별도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않아도 된다.

또 정보주체의 거부의사가 있지 않을 경우 정당하고 합리적 범위내에서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없이 공개된 개인정보 및 이용내역 정보 등을 활용해 새로운 개인정보를 생성할 수 있게 했다.

단,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거나 법률상 허용되는 경우가 아닌 한 사상·신념, 건강 등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의 생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 등을 조합, 분석 또는 처리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담았다. 그리고 공개된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제3자에게 제공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 대해 시만단체들은 공개된 정보를 동의없이 제3자에게 제공할수있도록 하는 등 사생활 침해의 가능성이 높다고 비판하고 있다.
입법조사처는 "빅데이터 관련 산업을 활성화시키고 이를 이용자·국민들의 편의를 위해 활용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고 어느 정도 개인정보 활용을 용인할수밖에 없다"며 "이를 통해 개인에 최적화된 유용한 정보와 서비스들이 제공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방통위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졌지만 가이드라인이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정보통신망법과 같은 개인정보보호법안의 해석상 한계를 넘어서는 측면도 있다고 지적했다.
입법조사처는 이에 따라 "방통위 가이드라인이 공개된 개인정보, 이용내역정보, 생성된 개인정보 개념을 새롭게 제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개인정보보호 개념이 필요한지 만일 필요하다면 어떻게 법률적 차원에서 수용할지 국회 차원에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입법조사처는"방통위 가이드라인은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 및 융합산업 활성화 측면에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화두를 선제적으로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며 "그러나 이러한 사항들은 전국가·사회적 차원에서 법률 제·개정 논의로 확장돼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또 "우리나라의 경우 주민등록번호 등이 과도하게 활용되고 있어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한 개인정보 법제개선은 자칫 개인정보 오남용의 위험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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