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법안 규제 평가, '박근혜표' 넘어야 실질 논의

[the300]규제 평가 대상 법안 수를 줄이는 등 대안 거론

진상현 기자 l 2014.06.19 09:00

 의원 입법에 대한 규제 평가 법안(국회법 개정안,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 발의) 논의가 진통을 겪고 있다. 전문가들은 규제 남발에 대한 우려가 있는 만큼 의원들의 입법권을 크게 제약하지 않는 선에서 현실적인 방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대안으로는 대상 기준을 만들어서 규제 평가를 받는 법안 수를 줄이는 방안이 거론된다. 

 
18일 국회 등에 따르면 해당 법안은 지난 2, 4월 국회 운영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두 차례 다뤄졌지만 제대로 논의를 이어가지 못했다. 야당이 입법권 제약을 위한 불순한 의도가 있다며 반발했기 때문이다. 결국 이런 정치적인 우려를 줄여 야당 의원들을 적극적으로 논의에 끌어들일 수 있어야 실질적인 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는 얘기다.
 
당시 법안소위에 참석했던 한 관계자는 "야당에서는 국회의 영향력을 줄이려는 시도로 보고 있어 실질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처리를 강조하고 있는 점도 야당을 자극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현실적인 해법으로는 규제 평가 대상 법안의 수를 줄이는 방안이 거론된다. 실제로 정부 법안에 대한 규제 평가를 담당하는 규제개혁위원회도 '중요 규제'에 해당하는 법안에 대해서만 평가를 하고 있다. 
 
규제위의 중요 규제 평가 기준은 △규제영향의 연간비용이 100억원 이상 △피규제자의 수가 연간 100만명 이상 △명백하게 경쟁제한적인 성격의 규제 △국제기준에 비춰 규제정도가 과하거나 불합리한 규제 등으로 돼 있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이한구 의원 발의 법안에는 행정규제기본법에서 규정한 행정규제에 해당되는 모든 법안에 대해 규제 평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규제위의 중요 규제 기준을 준용하거나 별도로 기준을 만들 경우 의원들의 입법권 제약은 최소화하면서 뜻하지 않은 규제를 남발하는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규제평가를 맡게 될 국회 입법조사처의 고현욱 처장도 지난 2월 법안소위에서 "지금 발의된 법안대로 모든 법안에 대해 규제사전검토서 또는 규제영향 분석이 의무화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모든 법안이 아닌 일정한 범위를 정해서 선별적으로 한다면 저희들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예산정책처 관계자는 "실질적인 논의만 된다면 대상 규모를 줄여 충분히 타협점을 찾을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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