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최초 '난민법' 시행한 한국…난민 지원은 여전히 미흡

박명재, 정부 5년마다 '난민 지원 기본계획' 수립 개정안 발의

남지현 기자 l 2014.06.23 14:59

지난17일 오후 서울시청 내 서울시민청에서 한 시민이 세계 난민의 날(6월20일)을 사흘 앞두고 열린 유엔난민기구의 세계 난민의 날 전시장을 둘러보고 있다. / 사진=박지혜 기자


6월20일은 '세계 난민의 날'로 난민 보호에 대한 국제적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생겨난 기념일이다. 우리나라에서 난민법이 시행 된지도 다음 달 1일로서 1년 째에 접어들지만 난민에 대한 지원은 여전히 미흡한 상태다. 

이런 가운데 박명재 새누리당 의원이 최근 정부 차원에서 5년 마다 난민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내용의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전 세계 평균 난민 인정 비율은 38%(지난4월 기준) 우리나라는 난민 신청자 7200여 명 가운데 389명(5.4%)만을 난민으로 인정하고 있다. 종교·정치적 박해를 피해 고국을 떠나온 난민들은 그 지위를 인정받지 못해 '불법 체류자' 신세를 면치 못하는 실정이다. 

국내 난민 지위 신청자 대다수는 중국, 베트남 출신이고 아프리카 국적을 가진 이도 상당수다. 현재 난민 지위 신청자 7200여 명 가운데 200여 명은 '난민' 보다는 지원 받는 혜택이 제한적이나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머물 수 있도록 인도적 지위를 얻었다. 그러나 신청자 과반은 '심사 대기' 상태거나 신청이 거절된 상태다.  

이에 개정안은 △ 법무부장관은 5년 마다 난민 지원 기본 계획 수립·운영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난민 지원을 위한 집행 계획 수립·시행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는 난민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우리나라가 '난민 보호'의 선진국으로 거듭나게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지난해 7월 아시아 최초로 난민의 처우 개선을 위한 난민법을 시행한 바 있다.

관련 액트타이머

공유하기